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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다 Jul 23. 2021

재테크만큼 중요한 세테크, 재산세 할인 혜택 총정리

최근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른 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졌어요. 매년 증가하는 재산세 부담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요즘, 세금 내기 위해 출근 한다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세금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세금 할인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의미해요.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포함해요.


재산세는 7월, 9월 총 2회에 걸쳐 납부해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7월 16일 ~ 31일 :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16일 ~ 30일 : 주택(50%), 토지

주택의 재산세를 2회로 분할한 이유는 재산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택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예요. (단, 20만원 이하의 재산세는 한 번에 납부해요.) 2021년에는 7월 31일이 토요일이라 8월 2일까지 연장되었어요.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애서 신용, 현금카드 납부(일시불, 할부 모두 가능)

위택스(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 납부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3% 가산금이 붙어요. 또한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가 추가되어요.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해요. 


재산세 할인 혜택


올해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롯이 재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 내년에 재산을 거래할 일이 있다면 판매할 경우 5월 31일 이전에, 구매할 경우 6월 2일 이후에 진행한다면 당해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요. 반드시 내야 하는 재산세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 100%까지 재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내진설계 갖추기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과 건축물은 주택 규모, 준공 시기에 따라 50 ~ 10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내진 설계를 갖췄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감면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아요.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 가입하면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고, 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5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2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착한 임대인 되기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건물주 분들은 재산세를 최대 10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할인 혜택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만 있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챙겨가세요.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는 일반 세금과 달리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혜택을 누리는 것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신용카드로 낼 경우에는 카드사에 따라 2~8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는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할부 이용하기


재산세가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갑자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카드 무이자 혜택을 활용한다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재산세는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어요. 현재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게 2~8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개인 신용카드 기준으로 다음과 같아요.


2~8개월 : NH농협카드

2~7개월 : 현대카드, 우리카드

2~6개월 :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캐시백 할인 혜택 받기


신한카드는 7월 31일까지 지방세를 납부하면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하고 있어요. 현대카드는 최대 1만원 M포인트 적립, 우리카드는 월평균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7만원 캐시백 제공하고 있어요. KB국민카드의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0.2% 포인트로 캐시백 받을 수 있어요. 페이코는 일부 추첨을 통해 5,000 페이코 포인트를 제공해요.



재산세 내고 무료 커피까지


KB국민카드는 8월 2일까지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재산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스타벅스 케이크와 커피 쿠폰을 제공해요. 또한 체크카드로 20만원 이상 납부하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해요. 롯데카드는 31일까지 지방세를 7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스타벅스 커피 쿠폰 1매를 제공해요.


이처럼 세금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요. 세테크를 통해 재산세 할인받고 똑똑한 금융생활을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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