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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다 Sep 14. 2021

대출도 환불이 되나요?

커머스 업계에서 무료배송을 넘어 무료반품 상품과 이벤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커머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충분히 사용해보고 구매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도 더욱 쉽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의 경우는 환불이 될까요? 은행에 가서 창구에 앉아 환불해주세요 하는 모습이 익숙하진 않죠? 더욱이 돈을 빌려주는 대출에서는 상상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출도 환불이 가능해요. 2016년부터 신용점수 변동 없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도 철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대출계약철회권이라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철회가 가능하나요?


대출계약의 숙려기간 동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로 대출금 수령일 및 계약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단,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해요. 2주 내에 대출을 받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콜센터 등을 통해서 대출 철회 신청을 하면 되어요.

적용 대출상품은 어떤 것인가요?


신용대출은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인 개인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캐피탈 리스, 카드회사의 현금 서비스 및 리볼빙 상품은 이용할 수 없어요. 

또한 악의적으로 대출계약철회권을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에 1회, 동일한 금융회사에서는 1년에 2회로 제한이 있어요. 대출 신청자가 대출을 철회한 기록은 금융회사에 한 달 동안 공유되고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삭제되어요.


철회 비용은 무료인가요?


금융기관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출금액 이 외에 발생한 금액인 인지세, 근저당 설정 및 말소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각종 수수료와 세금은 대출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 해요. 또한 대출금액을 빌린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함께 부담해야 해요.


대출계약철회권이 가능한 곳은요?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카드회사, 보험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이용 가능해요.


올해 3월부터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어요. 여기에 대출 계약철회권이 이제 법률로 규정되며 금융 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부담이 크거나 갑자기 돈이 생겨 더 이상 대출이 필요 없다면, 혹은 대출받은 후 더 좋은 금리와 한도 조건의 대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해 보세요.


* 이 콘텐츠는 2021.09.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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