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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다 Sep 28. 2021

대출 받을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모든 것

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만 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원금과 이자 이 외에 어떤 비용들이 있는 함께 살펴보아요.


대출받기 전


✅ 인지세


인지세는 재산을 표시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대출도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내야 해요.


대출금액에 따라 내야 하는 인지세 금액도 달라요. 또한 대출을 받는 사람과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고 있어요.


✅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말소 비용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해요. 근저당권은 대출받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담보에 대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에요. 저당권은 담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근저당은 보통 원금의 120 ~ 140%로 설정해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은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만 부담하면 되어요. 이 비용은 설정금액의 1%이며 설정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대출을 다 갚고 난 후 근저당권은 직접 말소해야 하는데요. 이 때도 대출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 각종 서류 발급 수수료


대출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서류 준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또한 금융회사별로 대출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기본적인 서류 이 외에 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여신 관련 증명서 등)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장당 500원 ~ 50,000원까지 금액도 천차만별로 다양하니 이 부분도 유의해 주세요.


대출받은 후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기일 이전에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금액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만약 대출받은 사람이 만기일보다 일찍 금액을 상환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요.


은행마다 조금씩 비율과 조건은 다르기 하지만 대부분 대출은 받은 날로부터 3년 정도까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보다 자세한 각 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확인하기 )


지금까지 대출원금과 이자 이 외에 부대비용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러한 부대비용들이 모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더욱 현명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이 콘텐츠는 2021.09.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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