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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용 형태)

by 부아c

아래는 퇴사자를 위한 글입니다. 혹은 퇴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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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4가지 경제 활동 형태.


직장을 나오고 나서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극소수의 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든 작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직장 다닐 때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돈이 충분하다고 해도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일 외의 경제 활동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래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알게 된 경제 활동 형태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형태를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 직장인 –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


회사와 계약을 해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고, 회사에서 주는 급여로 생활합니다.


퇴사 후, 다시 이직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직장인입니다.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니다. 이는 기존의 직장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프리랜서 –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로젝트별로 일을 맡아 일하는 사람


프리랜서로 살아간다면, 본인이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익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에서 애드포스트를 받거나, 유튜브에서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로 받게 되면 다릅니다) 일거리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으로 소득을 받고, 개인연금 및 건강보험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고용주는 지급하는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3.3%를 제한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합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납부하며,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도 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2번 프리랜서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이를 문제 삼을까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 후반기에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 경우, 아래를 체크해 보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근로소득(직장 월급)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으로 진행하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4대 보험에서 지역 건강 보험료가 추가되면 회사에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개인사업자 –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처음이라면 간이과세가가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이며, 간이과세자는 1.5~4%로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1. 간이과세자: 세금 부담이 적고 신고가 간편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및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세금 부담이 크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하며 신용 거래에 유리합니다.


4. 법인사업자 –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람


개인사업자보다 더 규모가 크고 법적으로 회사가 별도의 존재로 인정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과 법적 책임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수익은 회사에 쌓이고 이를 회사 대표 혹은 직원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개인 사업자 등록보다는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세율 예시


2억 원 이하 →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3,000억 원 초과 → 24%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지지만, 법인사업자는 최대 24%로 제한됩니다. 또한 법인 내에서 이익을 유보하거나 재투자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점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큼

사업 확장 및 투자 유치에 유리함

법인이 자금을 관리하므로 대표자 개인 부담이 줄어듦

법인 카드 사용시 사업 경비 관리가 용이함



내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번(직장인)과 2번(프리랜서)을 병행했고, 퇴사 후에는 2번(프리랜서)과 3번(개인사업자)을 병행했으며, 지금은 2번(프리랜서)과 4번(법인사업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몰랐던 다양한 경제 활동 형태를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니 소속감이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구요. 퇴사를 하면 더 이상 내가 기댈 곳이 없어진다는 점이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활동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업자 혹은 회사 대표가 됩니다. 더 이사 내가 회사에 속한 개인으로 휘둘리지 않고 사업자 혹은 회사 대표로서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는 보람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만 하셨던 분들은 2,3,4번에 거리감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을까?'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번에서 4번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언제가 회사를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에 대한 관심은 꼭 필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회사를 떠나서도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1번(직장인)을 벗어나 2, 3, 4번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경험도 실력도 부족할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2번 프리랜서로 일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업종과 구조, 소득 수준에 따라 유리한 형태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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