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난 여름, 6월부터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꽤나 이슈였다. 한국에서는 발달장애로 분류되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우영우가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 취직하고 변호사로서 일을 하는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이 드라마와 함께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장애인 당사자 우영우를 지지하는 글을 많이 썼다. 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지 않았지만 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우영우를 지지하는 그 수많은 글과 영상이 정말로 '이상하다.'고 느꼈다. 내가 장애인 당사자와 길을 걸어갈 때, 그 누구도 나와 장애인 당사자에서 '친절'하지도 않았으며 지지를 해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지체 혹은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가 인도에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퀴가 달린 것을 타고 다니는데 왜 차도로 가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길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발달장애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람도 있었다. 점심시간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과 식당에 들어갔을 때, 텅 빈 식당 안에서 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약석이라 자리가 없다며 우리를 내쫓은 경우도 있었다. 하루이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장애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드라마에는 열광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장애인 차별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심지어 우영우가 방영이 되고 있는 기간에도 그러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를 비롯한 많은 비인간동물은 어린 아이나 장애인에게 친절하였다. 내가 임시보호를 하고 있던 댄디라는 믹스 대형견은 나와 함께 산책을 하다 만난 3세 미만 어린아이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으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누군가가 자신의 옆을 지나가면 인간동물이 하는 것처럼 '이상하다는 눈동자'로 쳐다보지 않았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자신을 만질 때,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는 좋은 비인간 동물이었다.
성품적으로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댄디같은 믹스견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인간 동물보다 장애인과 10세미만 영유아 및 아동에게 친절한 비인간 동물 '개'는 정말 많다.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 그러하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으로 분류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사회성 훈련을 위해 퍼피워킹(도우미견 훈련을 받을 강아지가 생후 7주부터 약 1살이 될 때까지 일반 가성에서 위탁, 양육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 훈련을 거친 후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 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시키는 곳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가 있으며, 이 곳에서는 퍼피워킹을 위한 퍼피워커, 은퇴견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를 상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익숙한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인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골든 리트리버나 베이지색 래드라도 리트리버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독일 같은 유럽이나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는 대형견이라면 견종과 털샐깔에 상관없이 푸들, 검정색 래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셰퍼드 등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활동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최초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바로 저먼셰퍼드 라는 것이다! 한국와 일본에서 골든 리트리버나 베이지색 래드라도 리트리버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색깔이 검정색'이거나 '저먼 셰퍼드' 같은 견종은 비인간 동물에게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무서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아무래도 훈련을 시키는 인간동물 집단이 차별주의자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
대형견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덩치가 크고 다리가 길어서 인간동물의 보폭에 맞출 수 있고 인간동물이 사선으로 움직여 철도나 차도 방향으로 걸어갈 때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만큼 힘이 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의 경우 한국에서는 주로 10kg 미만의 소형견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리트리버나 푸들 등 특정 대형견 품종이 많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달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의 경우 낯선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강한 호기심을 가진 활달한 성격의 개라면 품종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청각장애인 도움미견이 될 수 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전화벨이나 초인종, 노크 소리를 구분하는 훈련은 물론,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화재경보가 비상벨 같은 소리를 구분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 내에서는 아직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도우미견과 함께 식당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입장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시각장애인 안내견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역시 장애인의 안전과 일상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①항 6호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 의거하여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등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해 두었지만, 아직까지도 각종 뉴스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거부하는(헤드라인 제주, '장애인 보조견 반복되는 출입거부, 왜 여전한가?', 시빅뉴스,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출입 막는 업소 여전)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등장한다.
비인간 동물은 자신과 다른 종에 속한 인간동물이며 장애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친절하다. 인간동물은 자신과 같은 종인 인간동물이자 장애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편협할 때가 많고 직접적인 차별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장애가 있는 인간동물을 지원하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과 시각장애인 안내견에게도 불친절하다. 이 글을 읽는 인간동물. 당신은 어떤가? 비인간 동물이 좋아서 이 글을 클릭해서 읽고 있는 당신. 당신은 '비인간동물' 중 '개'와 '고양이'에게는 친절하지만 같은 인간동물 중 '장애인'에게는 불친절하고 비인간 동물 중 반려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인식되는 '소, 돼지, 닭'은 먹고, 야생동물이라고 생각되는 '너구리'에게는 관심이 없으며, 동물원에 갇혀있는 비인간 동물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인가? 이 글을 읽는 인간동물, 당신을 비난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열광한 당신이라면 당신이 스스로를 제외한 다른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길 바란다. Peace!
글쓴이: 나윤
동물이 좋아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동물이 좋아 비건이 된 사람. 동물 중에서는 대동물을 좋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