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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lienwitch Feb 21. 2018

저작권 문제

뇌 내장형 칩

미래사회에는 지적재산권을 먼저 등록하고 공고하는 쪽이 아니라 먼저 생각하는 쪽이 될 것이다. 물론 이는 뇌 내장형 칩에 저장된 로그를 분석해서 특정 생각을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런 뇌 내장형 칩(Inner cerebral chip)의 원리는 출력이 아니라 입력이다. 정보를  출력하는 뇌 삽입용 사전 같은 칩이 아니라 기록용 저장장치인 것이다. 그리고 기능의 핵심은 전두엽의 고차원 적인 사고 활동을 감지해서 뇌에서 발생하는 청각 및 시각적 정보를 기록한다.



#소송

A와 B는 뇌 내장형 칩을 이식한 상태이다. 어느 날 B가 지적재산권을 등록했다.

그런데 A가 소송을 냈다. '먼저 생각을 했다'는게 이유다. 이 시기는 B가 지적재산권을 등록한 시기다.


A : 2017년 8월쯤,  특정 문구류에 대한 실용신안을 생각해 냈다.

B : 2018년 2월쯤, A가 생각해낸 특정 문구류에 대한 실용신안을 떠올렸고 3월쯤 특허 등록을 했다.


현시대 라면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앞선다. 또는 우연찮게 또는 의도치 않게 같은 미술작품을 발표했을 때 그것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  인터넷에 촬영한 이미지를 업로드한 날짜라든지 하드카피로 보관된 스케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혹은 원작자가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공공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사회는 다르다.


앞서 언급한 뇌 내장형 칩을 분석해서 원작자가 누군지 혹은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린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칩을 내장한 상태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창작해야 한다.)


이런 기술의 발달로 오히려 공정한 판결이  가능한데 문제는 아이디어는 뒤늦게 생각했지만 먼저 등록을 함으로써 기술과 생각을 알리고 사회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사람도 공로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각자 지적재산권을 주장한 시간 간격이 6개월~1년 이내 라면 내장 칩을 분석해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확인하고 먼저 등록한 사람이 아닌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이어도 아이디어가 칩에 저장된 시점이 앞서면 50% 내외의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게 법적인 조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예술과 같은 독자적이고 개인의 창작활동이나 창작물이 유일성을 갖는 분야는 이 조정 문제의 범주에는 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착취

현재 우리 사회는 사생활을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SNS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사생활이 열린 사회다.

그런데 디스토피아적 의견을 말하자면 미래사회에는 개인의 창작 활동조차 회사의 관리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뇌 내장형 칩이 될 것이다. 특히 능력이 뛰어난 유망한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높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일정 계약기간 동안 뇌에 내장형 칩을 이식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비용은 회사 부담이 된다.) 다만 단순 업무적 아이디어를 비롯 기술 고안, 디자인 실용신안, 사업 아이템 구상 등 이 모든 것에 관한 사고 활동이 회사 소유가 된다! 계약기간 동안 특허를 내도 취미로 영화 시놉시스를 써도 이 모든 것은 회사의 이익창출에 필요한 자료로 쓰이는 것이다. 물론 '정보보안'을 위해 칩을 해킹할 수 없도록 백신 프로그램을 비롯한 보안 서비스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전두엽의 사고 활동이 활발해지면 칩이 정보기록을 하고 회사 클라우드 서버로 정보가 백업된다.  인재와 직위에 따라 열람권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면 다음날 직장상사가 '자네 생각이 업로드된걸 어제 봤는데 말이야, 거기서 테스트베드를 다른 지역으로 겨냥하는 게 어때?' 하고 운을 뗄지도 모른다.


생각까지 감시해서 완절한 통제와 착취를 한다는 이유로 인권단체가 반발할지도 모르지만 고액 연봉자 고용조건의 옵션이 되어 공공연하게 성행할 거라고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직장인 잔혹사의 결정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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