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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LIGN Mobility Jun 22. 2022

부활한 택시 합승 제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활한 택시 합승 제도를 알아보자.

지난 ‘중형택시 탄력 요금제’ 포스팅에서도 택시 공급난이 언급되었는데요. 여전히 많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으로 인해 승차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택시 합승 서비스가 부활했습니다. 40년 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 서비스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시 합승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택시 합승 제도란?

1982년 9월 18일, 택시 합승이 금지된 이후 택시를 나눠 타는 일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택시 합승이 다시금 허용됐습니다. 이는 심야 택시 승차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과 합승하게 되는 거야?

@pixabay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합승을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승객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합승을 허용한 경우에 한해 합승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재 합승 영업이 가능한 택시 어플은 서울/반반택시, 포항/포티투닷, 인천/씨엘입니다. 택시 합승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결국 카카오택시, 타다, 우티와 같은 기존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택시 플랫폼 기업 카카오T는 16일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도 합승 서비스 도입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택시 합승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플랫폼을 통해서 합승을 신청한 승객만 중개해야 하며 이때 합승을 신청한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합승하는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알려야 합니다. 셋째로,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을 통한 제한도 존재하는데요.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지만 6인 이상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형택시 차량이란 배기량이 2000㏄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나 승합차(13인승 이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 합승에 대한 반응은 어떤데?

@pixabay

택시 합승 제도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편인데요. 모르는 이들과 택시를 타야 한다는 무서움과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함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을 꺼려왔던 분위기도 택시 합승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어플을 통해 개인정보 및 동선을 공개하고 서로 파악할 수 있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존재하는 불안함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는 조금의 비용을 더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편안함과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나타났는데요. 택시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40년 만에 부활한 합승 제도가 승객들에게 다시 선택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택시 합승' 본격 시행…심야 택시난 구원투수로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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