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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알람 Apr 26. 2023

deforum 배우기 잠정적 중단

불쾌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2023년 4월 25일

오늘은 예전에 썼던 작업실을 잠깐 찾아보고 다시 stable diffusion deforum을 연구해 봤다. 아니, 연구하려고 해 봤다.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만든 결과물들이 불쾌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다가 어떤 설정을 잘못 건드려서 예전처럼 이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도대체 뭘 잘못 만졌는지를 모르겠다. 젠장. 


원래 영상은 릴스 비율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


영상을 약간 암담함이 느껴진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 deforum을 설명하는 여러 영상이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deforum을 만질 때면 형편없는 결과물에 머리가 멍해지고, 설명을 봐도 이해 못 하는 나에 대한 분노가 올라와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deforum을 봉인하기로 했다. 


deforum은 봉인하였지만 그래도 stable diffusion web ui에 대한 호기심은 남아있기에 다른 모드를 실험해 보았다. 일기에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내가 처음에 ai그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료연재하는 웹소설 표지를 ai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을까? 란 호기심 때문이었다. 물론 지금은 미드저니 자체가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있다. 그래도 새로운 모드를 실험해 보는 김에 웹소설 표지로 사용할 수 있을만한 그림 스타일을 찾아봤고 pastel-mix란 모드를 알게 되었다.



누군지 모를 분이 tistory에 작성한 저 게시글을 참고해서 모드를 다운로드하였다. 참고로 stable-diffusion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그림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사용하는 모드의 설명을 잘 읽어봐야 한다. 모드에 따라서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게시글의 링크를 따라가 보면 pastel-mix의 경우 fantasy.ai라는 플랫폼이 상업적 사용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early access를 위해 이메일을 주소를 적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이메일을 적으면 당신을 웨이팅 리스트에 넣어준다. 


아마 플랫폼에서 미드저니나 여타 다른 플랫폼들처럼 구독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현재 상황에서는 생성한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었다.


해당 모드를 사용해 생성해 본 그림


사용해 본 결과, stable diffusion이 원래 그런지 아니면 이 모드가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손을 기가 막힐 정도로 못 그린다. 그리고 생성한 모든 그림이 약 10% 정도 덜 완성된 느낌을 준다. 만약 그림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리터칭을 해서 괜찮은 퀄리티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인공지능 그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말하자면 최근에 미국 저작권청이 ai 그림에 저작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새벽의 자리야라는 노블 코믹스가 ai로 생성한 그림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는데, 그림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게 새벽의 자리야란 작품에 저작권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작가가 그림을 편집하고 이야기를 썼으므로 작품의 저작권자는 여전히 작가인 크리스 카슈타노바다. 다만 개별그림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ai가 창작한 창작물은 저작권이 없다. 현행법상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재 ai 그림의 위치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cc0 이미지랑 비슷한 느낌이다. 하지만 또 완전히 public licence는 아닌 것이, 누군가가 ai로 만든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면 지금은 문제가 아니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있지만 ai를 활용한 창작물이 많아지는 추세기에 결국엔 관련 법이 제정될 것이다. 이때 ai가 photoshop이나 기타 프로그램처럼 '창작물을 제작하는 도구'로 인정받아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생긴다면 무단으로 도용했을 때 나중에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어 보인다.


참고로 내가 stable-diffusion을 이용해 만든 이번 포스팅의 그림은 누가 퍼가서 자신의 웹소설 표지의 밑그림으로 쓴대도 괜찮다. 분위기는 괜찮은데 내게 그림실력이 없어서 미완성 상태인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다만 만약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어떤 작품인지 써 주고 내 닉네임인 김알람도 크레딧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내 블로그도 홍보해 주면 더 좋다. 표지를 보러 갔다가 내가 그 작품을 정주행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관심 있는 사람은 꼭 내게 연락 바란다.


아직은 회색 지대에 있는 ai 저작물. 찾아보니 2020년에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이 ai 저작물에 대한 항목을 추가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고 한다. 기사의 내용을 보니 일반적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과 다르게 발표 후 5년 정도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저작권자는 ai 저작물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렇게 오늘도 제목과는 다른 내용으로 일기가 전개되어 버렸다. 시간이 늦었으니 자야겠다. 그럼 이만.






midjourney 처음 사용할 때 내가 tistory에 쓴 글. 지금의 나중에 2편도 써 봐야겠다.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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