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근대유산 답사 클럽 3, 경성재판소와 대만최고재판소
재판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의 시대에도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 재판은 전 세계의 역사에 늘 있는 존재였다. 하긴 지금도 송사가 한번 걸리면 모든 일이 꼬이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독립운동 탄압의 끝판왕이자 식민지 노예였던 한국인과 대만인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식민지 조선 경성에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재판이라는 명목으로 일제는 한국인들에게 낙인을 찍었고,
식민지 대만 다이호쿠(일제는 타이베이를 다이호쿠라고 불렀다. 다만 한자는 똑같이 '臺北'이었다.)에서는 대만 식민통치에 저항했던 대만인들에게 낙인찍고 덤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타이중에서 일본 국왕의 장인을 처단한 의거를 했던 조명하 의사도 이곳에서 사형 판결을 언도받고 얼마 안가 사형 집행이라는 이름의 순국을 하였다.
훗날 해방 이후에도 그곳에서는 재판이 이어졌다. 아니, 타이베이에서는 지금도 재판 중이다.
다만 서울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재판을 하고 이제 미술작품들에 대해 관람객이 미학을 '재판'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일 것이다.
재판은 그 시절에도 두려웠겠다. 하긴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재판이라는 것은 "식민지배에 반항하는 자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장소"였으니까.
그리고 나의 이야기:
내가 겪은 두 번째 직장 부장님도 내가 겪은 두 번째 직장에서의(지금 직장은 내 역사상 세 번째 직장이다.) 체불임금 사건 때문에 재판을 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총무과에 "만약 지정 일자까지 주지 않는다면 나는 노동청에 고소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었고 공교롭게도 그 경고한 지정일자에 맞춰서 체불된 임금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 시절 동료였던 그 이웃, 당시에는 부장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은 훗날 당장 민사소송을 걸라고 했었을 정도였다.
내가 재판을 걸 사건이었던 것은 법리상 맞았지만(확실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신이 그제야 책임을 진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사실, 나는 진짜로 노동청에 고소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하면 노동청이 추적해서 법률 심판까지 할 수 있었다나 뭐라나.
엄격히 말하면 나도 재판을 걸려고 했었다. 단지 그들이 부랴부랴 민사소송의 제1원칙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참고로 그 '부장님'은 소송에서 승리해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까지 두둑이 받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신데 번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분은 언제라도 나와 한번 맥주 한 잔 하자고 자주 이야기하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