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라면 모두 알고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데 2018년부터 시행된 5대 법정 의무 교육 중 하나다.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부정적 칼럼도 쓰기도 했는데, 이번 학술 대회도 당일 보내진 실시간 학술대회 안내 메일을 보고 기가 막혔지만 입장해 봤다. 도대체 뭔 얘기가 오갈지 뻔하지만 그래도 학술대회라니 그동안 어떤 성과나 연구 결과가 있을까 싶었다.
때마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 심상우 과장이 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한숨만 나와서 1시간 만에 그냥 접속을 끊었다. 1,120명의 강사 중에 접속한 강사는 20여 명 남짓이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기본 방향은 직장에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사업주를 포함한 직장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목적이다. 여기에 이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 강사를 양성에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시켜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자는 게 공단의 두 번째 목적이었다. 애초에 강사 양성은 장애인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장애인 당사자 비중이 훨씬 컸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하다.
법정의무 교육으로 시행됐지만 사업장에서 미온적인 반응이다 보니 공단의 위탁교육기관들이 있음에도 공단에서는 별도로 강사지원사업 형태로 사업체에 무료교육을 권장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다른 위탁교육기관들은 각 기관마다 별도의 교육비를 책정한다.) 그래놓고 강사비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참 곤란하지 않은가? 이는 의료계나 법률계처럼 각자도생의 길을 가려면 이 교육의 필요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99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도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사업주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 의문이다. 따라서 법정의무 교육인 점을 감안 공단에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장의 점검과 모니터링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사업주 및 경영진의 참여는 필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강사 개개인에게 강사료를 알아서 받으라고 할 게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를 들면 모금회 등처럼 강사 기준을 두어 강사의 자질뿐 아니라 강사로서의 책임감 내지는 전문성 확보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전체 강의를 무료처럼 보이게 하는 강사지원사업 문제도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질문처럼 끊이지 않고 지적되는 장애인 고용 측면의 장애 당사자 강사'만' 활동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는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장애를 이해하는 부분은 꼭 장애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장애 당사자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장애 가족 혹은 비장애인이 이해하는 장애 역시 다양성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공단의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했다면 충분하다. 분명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어쨌든 학술제라고 해서 일말의 기대를 안고 들어 보았으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망감만 안고 나오긴 했지만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여태껏 노력해 온 부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좀 더 현실적인 방향에서 기업체의 태도 변화와 강사단이 고용 확대와 안정에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 강의할 수 있도록 판을 제대로 깔아주길 바란다.
이 글은 강원랜드 복지재단 복지큐레이터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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