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김진남 전남도의원, ‘상피제’ 위반에 따른 공정 침해

절대다수 학생이 공정성에 의구심 갖게 될 땐 확실한 페널티를 줘야

145759_142092_445.jpg 김진남 전남도의원이 지난 7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하고있다.

[전남/전라도뉴스] 김진남 전남도의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순천5)이 최근 논란이된 전남지역 한 사립학교의 ‘상피제’ 위반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남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교사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위반 사례가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피제'란 과거 모 고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해당 사실을 언급하며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공정한 교육’ 침해에 대한 분노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전남교육청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달라”며 부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라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예·체능계열의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정용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하여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사를 접한 많은 도민들이 공분하실 가능성이 큰 것 같다”라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교육’이라는 대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ldnews.co.kr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keyword
작가의 이전글순천시, 5월 사회적경제 바로알기 Day 프로그램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