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신분, 지자체 보조금 수령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구례/전라도뉴스] 현직 구례군의회 A의원이 3년 전 별세한 부친의 B택시 회사를 별도 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말썽이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군의원 신분으로 구례군에 택시 운영 보상금을 청구해 정치인으로써 기피하지 않은 점이다. 구례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회사를 운영할 경우,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를 이행해야 함에도 따르지 않았다.
28일 구례군에 따르면 관내에 8개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 운전자 40여명에게 100원 택시 이용 보전을 위해 한해 3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택시회사 등이 직접 신청해 교통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중 B회사는 3년 전 대표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이나 신임 대표를 선임하지 않고 공석인 상태에서 운영됐으며, 더 나아가 A의원은 지원금 신청을 비롯한 노무관리, 부가세 신고 등 대표자 명의를 고의로 도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는 막장 운영을 일삼았다는 의혹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1항에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의원은 이같은 법 규정을 위반한 채 군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부적격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례군 또한 전례가 없는 이런 해괴한 상황 판단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다. 구례군은 A의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상속미이행 위반으로 지난 2023년 11월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이 마저도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매월 가산금이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이 된다고 해 회사 대표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며 “가족중 대체 할 사람이 없어서 명의자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현재 대표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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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