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살해…사법부, 최고 수준 형량 선고

209839_206303_4943.jpg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이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순천/전라도뉴스] 지난해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박대성(31)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4분경 순천시 조례동에서 18세 여성 A씨를 흉기로 반복적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예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박대성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불화, 사회적 소외감 등 복합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개인적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 ‘묻지마 범행’으로 평가했다.


1심과 2심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경우는 드물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대성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며,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회적 충격을 준 극단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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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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