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육행정 영역에 AI 도입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효율성·신뢰성 강
[전남/전라도뉴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이 지난 9월 19일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행정과 교육행정 영역에서 AI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과 교육 주체에게 보다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초거대 AI와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를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효율성과 생산성뿐 아니라 윤리와 보안까지 갖춘 신뢰받는 AI 행정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사업 추진 ▲ 협력 체계 구축 ▲ 보안 대책 강화 등 AI 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행정과 교육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공공업무 효율 향상과 직원 업무 경감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민호 의원은 “전남이 신뢰받는 AI 행정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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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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