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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진남 의원, 교육청 교복지원조례 개정 추진

“고교 무상교육 시대, 교복지원 제도도 새옷 입는다”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212703_209169_425.jpg 김진남 도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5) 사진.


[전남/전라도뉴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에 발맞춰 교복지원 제도를 손질했다.


김진남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변화된 교육 현실에 걸맞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단계적 무상교육으로 전환된 이후, 여전히 ‘의무교육’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 문구는 과거 체계를 그대로 두고 있어 현실과 어긋나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교복지원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교육복지 제도이지만, 법·제도 표현이 뒤섞이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이 현실과 더욱 정합성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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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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