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모 일정 연기 탓에 시기 어긋나…사업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는 23일 최근 제기된 종합스포츠파크 투자심사 관련 오해에 대해 “종합스포츠파크 투자심사 ‘반려’는 사업 부적정이 아니라 국비 확보 이후 재신청을 요청한 절차상 조치일 뿐”이라며 “사업은 행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7월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은 9월 중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문체부의 재공고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중앙투자심사 시기(10월 중순)와 맞지 않게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비 확보 이후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반려’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공모와 중앙투자심사를 병행해 왔다. 중앙투자심사는 원칙적으로 국비 확보 후 신청해야 하지만, 시는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속도감을 위해 공모 절차와 병행했다.
특히 문체부 공모사업은 부지 확보가 선행돼야 유리한 만큼, 시는 이에 맞춰 행정 절차와 보상계획을 준비 중이다.
현재 순천시는 대룡동과 안풍동 일원 약 9만6천 평(319,595㎡) 규모 부지에 대해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 177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육시설 건립이 아닌 2035년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대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비 확보 시점과 일정이 맞지 않아 발생한 행정 절차상의 재신청일 뿐”이라며 “문체부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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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