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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주민자치회 법적 기반, 미룰수없다.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 주민자치로 완성해야”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215308_211760_2423.jpg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모습.

[전국/전라도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용혜인·이광희·모경종 의원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했다.


신정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실천이며,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에 머무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 운영돼 왔지만,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현장과 학계·지자체를 중심으로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수”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즉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환기하며,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도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2021년 출범 이후 주민자치위원, 활동가, 학계, 지방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연대체로, 공론화·입법청원·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신정훈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자치가 실현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완성된다”며 “행안위원장으로서 주민자치회 법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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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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