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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정당하다’

광주지법 1심 판결, 순천시 손 들어줘 '승소'...시민단체 청구 '기각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215923_212379_5346.jpg 순천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이 들어설 연향동 일원 부지 사진.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소각장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연향동 일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20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비롯한 주민 3,115명이 제기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순천시의 입지 선정 과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했고, 월등면에서 연향동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정중 재판장은 “원고 측은 쓰레기 소각장 설립 부지 선정에 대한 절차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순천시는 지난 6월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이어 본안에서도 승소하며 사업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그동안 지연됐던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을 계획대로 이어가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연향동 일원에 최신 환경기준을 적용한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포함)을 조성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에너지 자원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의 정당성이 여러 단계의 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만큼,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며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공공복리 침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판결 후 입장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고, 부지 300m 이내에 주민 대표가 없는 등 다수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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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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