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입지선정 전 과정 적법”… 반대위 동일 주장 반복에 지역 갈등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가 소각장 입지결정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반대 측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법원이 이미 기각한 사안을 다시 제기해 시민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0일 소각장 반대위가 제기한 입지선정 관련 소송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단 하나도 없다고 판단해 순천시의 행정 절차가 적법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 입지선정위원회의 해산과 해촉은 정당했고, 공개모집 절차 위반도 없었다. 처리시설 300m 내 거주 주민대표의 부존재는 법령상 요구되지 않았으며, 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전문연구기관 선정 모두 적법했다. 또 입지 선정 이전에 부지를 내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시됐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도시지역 외 지역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지장물 누락이 없었으며, 공공하수처리장과의 이격 거리 평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경관 평가는 100m 상공 높이의 시점에서 ‘평야’로 본 것이며, 이를 오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지후보지 타당성 평가서에도 오류가 없어 순위 변동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그럼에도 반대위는 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일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시는 “3년 넘게 이어진 가두방송과 소음으로 시민 불편이 심각하며,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는 특히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4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소각시설 건립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각장은 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사업 지연은 곧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추진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사실 왜곡과 선동을 멈추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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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