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 발의

신남방 경제중심도시 비전 제시…국가 책임·자치권 특례 담아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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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라도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과 미래 비전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며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나섰다.


9일 신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행정 특례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남·광주를 신남방 경제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발전 전략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배분 등에 대한 포괄적 특례를 포함해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했다.


특히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군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별시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해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등 민주적 견제 장치도 함께 설계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농어촌과 교육, 의료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발전 전략도 담겼다.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및 국가거점대학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은 지역의 요구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균형발전 과제”라며 “이번 특별법은 통합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와 상임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단순한 특례 확대가 아닌 근본적인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담기도록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호 기자

nib21@hanmail.net

출처 : 전라도뉴스(https://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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