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5] 범고래 포획 사건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Tilikum v. Sea World Parks & Entertainment, Inc., 842 F. Supp. 2d 1259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에서는 Sea World가 야생에 있는 orca(범고래)들을 포획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Next Friends는 5마리의 orca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원고 측은 Sea World의 행위가 노예와 강제노동을 금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의식이 정상인 상태에서 하는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고, 수명이 크게 단축되며,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비정상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원고 측은 수정 헌법 제13조와 관련해, 원고가 노예 같이 육체적이고 심리적으로 억류되어 있었고, 집과 가족에게서 떨어져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원고가 수정 헌법 제1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이 사안에서 범고래가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캘리포니아 법원은 수정 헌법 제13조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캘리포니아 법원은 수정 헌법 제13조의 일반적 의미, 역사적 맥락, 사법적 해석을 고려했다. 가령 1864년 ‘노예’의 정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는 상태”였다.


3.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의 적용 대상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확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가?

<No>

캘리포니아 법원은 ‘적법 절차’나 ‘평등 보호’ 등과는 달리, 수정 헌법 제13조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용대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정 헌법 제13조가 다른 경우와 달리 ‘미국 노예제도의 폐지’라는 한 가지 주제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고민해볼 점」


1. 포획된 동물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실을 노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보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2. 과거에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여성이나 아이를 재산(property)으로 보았다. 동물을 시대적·사회적 흐름에 따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참고 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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