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4] 보안관의 동물 구조 사건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State v. Fessenden, 355 Or.759, 333 P.3d 278을 각색한 것이다.」

「사실관계 및 판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보안관(sheriff)이 말 한 마리가 방치된 장면을 목격했다. 말은 Fessenden과 Dicke의 공동 소유였다. 당시 말은 척추가 튀어나와 있었고 목은 가늘었으며, 한마디로 여위었다. 또한 신부전(kidney failure)이 의심되었다. 보안관이 영장을 가지고 말을 데려가려면 최소한 4시간에서 8시간은 소요되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그사이 말이 사망할 것 같았다. 결국 그는 말 소유자의 사유지에 들어가 말을 데리고 수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법원에서 보안관이 영장 없이 말을 압수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다. 오리건 대법원은 보안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2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오리건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판결 Q&A」

1. 영장주의의 예외 중 ‘긴급한 상황(the exigent circumstances)’과 ‘즉시 지원해야 하는 경우(the emergency aid)’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긴급한 상황은 즉시 지원해야 하는 경우와 달리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와 ‘긴급 상황(exigency)’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긴급 상황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 범위의 차이다. 긴급한 상황은 ‘재산’의 심각한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즉시 지원은 ‘사람들(persons)’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다만 ‘사람들’ 속에 동물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


2. 법원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2가지 중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여 보안관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예외인 ‘사람들(persons)을 즉시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가?


<No>

오리건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사람들’에 동물을 포함해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배제하였다. 한편, 항소법원에서는 ‘사람들을 즉시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 동물에 대한 구조도 포함하여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물이 심각한 상해나 사망으로 고통받아 즉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고민해볼 점」


1. 우리나라에서 동물단체나 사인이 동물 학대를 목격했을 때 임의로 사유지에 들어가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가?


2. 사인이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가? 긴급한 상황에서 사인이 동물을 직접 구조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3. 수사 기관이나 지자체에 동물 전담 부서를 설치해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고, 동물학대자를 처벌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



참고 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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