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2] 개물림 사건의 책임 주체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Pawlowski v. American Family Mutual Insurance Company, 322 Wis. 2d 21, 777 N.W.2d67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와 판결」


Mr. Waterman은 이 사건 반려견 2마리의 소유자이다. 그는 자신의 반려견들과 Ms. Seefeldt의 집에 살게 되었다. 당시 그는 실직 상태였고, 반려견들을 돌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어느 날 Mr. Waterman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려는 때였다. 그런데 문이 열린 틈을 타 반려견들이 행인에게 달려들었다. 결과적으로 Boo라는 반려견이 행인의 종아리에 큰 상처를 냈다. Ms. Seefeldt는 당시 그 장소에 없었다. 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Ms. Seefeldt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위스콘신 대법원은 Ms. Seefeldt이 법에 규정된 주인(statutory owner)에 해당하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Ms. Seefeldt가 Boo를 보호하는(harbor)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판결 Q&A」


1. '법에 규정된 주인'의 의미와 관련해, 해당 법 조항은 동물을 소유한 사람, 보호한(harbor) 사람, 돌본(keep) 사람이라고 명시한다. 여기서 ‘harbor’와 ‘keep’ 간에 의미 차이가 있는가?


<YES/NO>

한 판결에서 ‘keep’은 동물을 돌보고, 양육하거나, 통제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Pattermann v. Pattermann, 173 Wis.2d 143, 496 N.W.2d 613(Ct. App.1992)). 한편, 'harbor'의 경우 동물을 보호하거나, 동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즉 ‘harbor’는 ‘keep’에 비해 소유한다는 의미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특정 사안에 관해 판단할 때‘keep’과 ‘harbor’ 사이에 큰 의미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판결에서도 그러했다.


2. Ms. Seefeldt는 해당 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 Boo를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Ms. Seefeldt가 Boo에 대해 ‘보호하는 자’의 지위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가?


<NO>

Ms. Seefeldt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Boo를 계속 돌보았으므로 보호자(harbor)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즉 그녀가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위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Ms. Seefeldt가 거주지를 떠나고, Boo를 더 이상 그녀의 집에 살지 못하게 했다면 ‘보호하는 자’의 지위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고민해볼 점」


1. 우리나라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점유자 등’에는 동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감독자가 포함된다. 그런데 그 외의 자에게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2. 민법 제759조와 관련해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점유자만 책임을 진다. 이는 타당한가?


3. 민법 제759조의 ‘책임 주체’와 관련해 법에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명시를 해야 하는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법관의 법 해석을 통해 책임주체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



참고 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12-15.



이전 02화[미국 동물법 1]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