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6] 침팬지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by 수의사 N 변호사 Apr 29. 2021
[이는 People ex rel. The Nonhuman Rights Project v. Lavery, 124A.D.3d 148, 998 N.Y.S.2d 248을 각색한 것이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 침팬지 Tommy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었다. 원고는 침팬지가 불법적으로 갇혀 있다며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a writ of habeas corpus)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선서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선서 진술서는 침팬지가 사람같이 자율성, 자기 인식, 자기 결정 같은 고도의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Tommy에게도 사람처럼 인신보호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 항소법원은 인신보호영장 발부의 대상인 ‘사람(person)’에 침팬지를 포함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인신보호영장은 무엇인가?
인신보호영장이란 영미법에서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통상 사람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을 때, 신체의 자유를 주장하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심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뉴욕 항소법원이 침팬지 Tommy가 인신보호영장 발부 대상인 ‘사람(pers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선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법원은 사람의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legal duties)가 따른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법적 의무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침팬지는 사람 같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신보호영장 같은 법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고민해볼 점]
1. 침팬지에게 인신보호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이 타당한가?
2. 지금까지 우리는 동물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해 왔다. 그런데 동물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특정 사안에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 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