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8] 래브라도 레트리버 매매 사건
「이는 Connor v. Bogrett, 596 P.2d 683을 각색한 것이다.」
「사실관계 및 판결」
Connor는 자신의 반려견과 필드 트라이얼 경기에 참가하여 입상한 경험이 있는 자이다. 그는 아이다호에서 열린 필드 트라이얼 경기에서 이 사건 검은색 래브라도 레트리버를 심사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판매자 Bogrett과 해당 레트리버의 구매에 관해 논의했다. 당시 수의사는 레트리버가 고관절 이형성증(hip dysplasia)이 있고, 골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유로 구매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Connor와 Bogrett는 논의 끝에 레트리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레트리버의 가격은 $8,000이었고, 그중 $6,000은 매매 당시 지불하고, 잔금 $2,000은 약 10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Connor는 Bogrett에게 $6,000을 지급하고 레트리버를 데려왔다. 그 후 레트리버는 골관절염으로 대회에 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Connor는 Bogrett을 찾아가 계약 해제를 원했지만 Bogrett가 거절하자, 레트리버를 Bogrett의 마당에 두고 돌아왔다. Connor는 레트리버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와이오밍주 법원은 Connor가 지불할 예정인 잔금 $2,000에 대한 권리는 판매자 Bogrett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Connor의 $6,000 반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Connor가 레트리버를 두고 간 이후에 Bogrett 측이 레트리버를 돌보느라 지불했던 비용에 관해서는 Connor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필드 트라이얼(field trial): 조렵견의 자질을 가리기 위한 대회를 말한다(참고: 콜린스 온라인 사전).
「판결 Q&A」
1. 법원이 Connor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우선 Connor가 레트리버에 대한 구매를 완료한 점을 들었다. 다시 말해 Connor는 매매에 관해 Bogrett과 의사 합치가 있었고, 레트리버를 훈련하는 등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명시담보(express warranty)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사안에서 명시담보는 매매 후의 레트리버의 능력이나 건강 상태를 담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을 분명히 담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판매자의 의견이나 추천은 명시담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판결에서는 판매자의 의견이나 추천이 Connor가 레트리버를 구매한 결정적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2. 명시담보(express warranty)와 묵시담보(implied warranty) 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명시담보의 경우 구두 혹은 서면 형태의 명시적인 담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묵시담보는 자동으로 보장되는 담보를 의미한다. 이때 보장 범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참고: FindLaw).
「고민해볼 점」
1. 레트리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판매자 Bogrett은 레트리버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가 레트리버를 매도한 점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동물의 매매에 관한 담보(warranty)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각 입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3. 만약 동물 매매에 담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담보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어떤 사항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783-787.
(2021. 5. 7. 방문)
FindLaw
(2021. 5. 7.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