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7] 강아지 입양 사건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Slodov v. Animal Protective League, 90 Ohio App. 3d 173, 628 N.E.2d 117을 각색한 것이다.」


「사실관계 및 판결」


Hannah Slodov는 Animal Protective League(이하 “APL”)에 $45을 지급하고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다. 당시 APL 측이 입양 후 2주 내에 강아지의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때 합의서에는 APL은 입양 동물이 APL 내의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Hannah는 APL 소속이 아닌 다른 동물병원에 강아지 치료를 맡겼다. 그 후 그녀는 APL 측에 치료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더해 강아지를 더는 키울 수 없어 입양 광고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청구했다. APL은 이를 거절했고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오하이오 항소법원은 그녀의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Hannah는 동물이 사람과 다르게 입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타당한가?


<NO>

판례에서 인용한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1983) 58은 ‘입양하다’를 ‘자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입양의 대상에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2. Hannah는 강아지 입양 시 $45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통일상법전(the Uniform Commercial Code)상의 물건에 대한 거래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당한가?

<NO>

법원은 강아지를 입양한 것이 물건에 대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 Hannah가 지급한 $45은 중성화 수술, 목걸이 등 입양에 수반하는 비용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들었다.


「고민해볼 점」


1. 사람과 동물 모두가 입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동물을 입양하는 행위를 마치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780-781.

이전 07화[미국 동물법 6] 침팬지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