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Rashid v. Jolly, 352 Mont. 552, 218 P.3d 499를 각색한 것이다.」
「사실관계 및 판결」
Rashid는 Jolly에게 노새 Fancy를 매도했다. Rashid는 당시 Jolly가 Fancy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처리하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가장 먼저 알려 Fancy를 구매할 기회를 주는 것(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을 조건으로 Fancy를 매매하였다. 그런데 Jolly는 Rashid에게 알리지 않고 Fancy를 타인에게 매도했다. Rashid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수자에게 찾아가 Fancy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Rashid는 우선매수권 약정을 어긴 Jolly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였다. 몬태나주 대법원은 Rashid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는 1심 법원과 상이하게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Fancy의 가치와 관련해 Jolly가 타인에게 판매한 가격과 시세 간의 차이 금액인 $700과 그 밖의 비용 $541.04만 인정하고, Rashid가 Fancy의 매수자를 찾아가는 데 든 비용, 자신과 배우자가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점 등에 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Q&A」
1. 법원은 우선매수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는가?
<Yes>
법원은 이와 관련해 재산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우선매수권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선매수권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해 Rashid가 가장 먼저 Fancy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주목적이 Fancy의 양도를 제한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 Jolly가 타인에게 Fancy를 판매한 가격은 $2,800이었다. 또한 Fancy의 시장 가격은 $3,500이었다. 법원이 Fancy의 가치와 관련하여 Rashid의 손해를 두 가격의 차이인 $700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Rashid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다면 Fancy에 대한 구매 가격은 $2,800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Fancy의 시장 가격은 $3,500이었으므로, Rashid는 $700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 것이므로 손해액은 $700이라고 볼 수 있다.
3. 법원이 Rashid가 매수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한 배상을 부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해당 비용이 계약상의 의무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Rashid가 매수자를 찾아간 것이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지 않았다. 다시 말해 Rashid가 매수자를 방문하지 않고도 상황을 파악해 손해 산정이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고민해볼 점]
1. 동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타인에게 해당 동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 자신이 가장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른 매수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될 것은 없는가?
2.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타당한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없는가? 가령 Fancy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78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