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11]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 금지조항
by 수의사 N 변호사 May 22. 2021
「이는 Young v. Savinon, 201 N.J. Super. 1, 492 A. 2d 385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임대인이고, 피고들은 임차인들이다. 피고들은 전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모두 반려견을 기르고 있었다. 그들이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에는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개를 무서워하였으며,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다. 원고는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들며 피고들에게 반려견을 계속 기른다면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를 제기하였다. 뉴저지 항소 법원은 피고들에게 반려동물 금지조항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법원이 피고들에게 반려동물 금지조항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반려동물 금지조항이 합리적(reasonable)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반려견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은 점, 피고들이 반려견과 떨어져 있으면 신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언급하였다. 또한 법원은 전 임대인이 피고들이 반려견을 기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들이 반려견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 임대인이 원고에게 반려동물에 관해 유사한 권리를 이전하였을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려동물 금지조항을 강요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았다.
2. 통상 임차인에게 반려동물 금지조항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인가?
<No>
법원은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 금지조항을 추가할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이 같은 조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반려동물 금지 조항의 합리성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고민해볼 점]
1.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사안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고 할 때 이전과 다르게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가? 임대인이 동일한 경우와 변경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타당한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8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