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13]아파트 거주 장애인과 동물 금지 규정
by 수의사 N 변호사 May 29. 2021
「이는 Arburn Woods I Homeowners Association v. Fair Employment & Housing Commission, 121 Cal. App. 4th 1578, 18 Cal. Rptr. 3d 669(2004)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Ed Elebiari는 1991년에 심각한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세 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두증, 조울증, 발작 장애 등을 겪고 있다. 그의 부인인 Jayne은 우울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반려견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반려견 Pooky를 기르기 시작했다. 아파트 측은 개 사육 금지 규정을 들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Pooky를 계속 기른다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부부는 Pooky를 친구의 집에 보냈는데, 그 후 그들의 건강이 악화하여 아파트 측에 Pooky를 기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부부는 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Pooky가 그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부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이 사건 피고는 Pooky에 관한 부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대해 다투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원고가 부부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판결 Q&A」
1.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Californi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주거를 사용하고 즐기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편의가 필요하다면 규칙, 정책, 관행, 서비스에서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원고가 부부에게 Pooky를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따라 부부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법원은 부부가 해당 규정상의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지, 아파트 측에서 부부의 장애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주거를 사용하고 즐기는 평등한 기회 부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파트 측이 편의 제공을 거부하였는지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2. Pooky가 장애인 보조 동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견해는 무엇인가?
법원은 FEHA규정과 관련해 Pooky가 장애인 보조 동물인지 아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FEHA 규정에 따르면 Pooky가 장애인 보조 동물이 아니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Pooky를 기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민해볼 점]
1. 아파트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을 기르는 것이 타당한가?
2. 장애인 보조 동물의 기준이 무엇인가? 장애인 보조 동물이 아니라도 사안과 같이 반려동물이 장애인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 동물처럼 대우해야 하는가?
3.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 장애인 보조 동물에 대한 규제(가령 공공장소 출입)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82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