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15] 가내 동물의 의미?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Smith v. State Farm Fire & Casualty Company, 381 So. 2d 913(1980)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원고 Benton은 피고 State Farm 보험회사와 주택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어느 날 원고의 소가 원고 소유 풀장으로 뛰어들어 풀장이 손상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보상 제외 요건인 ‘가내 동물(domestic animal)에 의한 피해’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루이지애나 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항소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해당 판결에서는 가내 동물의 의미가 모호한지가 문제 되었다. 결론적으로 루이지애나 항소법원은 가내 동물의 의미가 모호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은 가내 동물이 야생동물(wild animal)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길든 동물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해당 동물로 말, 양, 소, 염소, 돼지 등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소는 가내 동물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1심 법원은 항소법원과는 다르게 가내 동물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판단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1심 법원은 가내 동물을 다시 두 분류로 나누었다. 하나는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household pets)이고, 다른 하나는 가축화는 되었으나(domesticated) 반려동물이 아닌 동물이다.

[고민해볼 점]


1. 가내 동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안의 항소법원처럼 야생동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1심 법원처럼 가내 동물을 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한가? 그 밖의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가?


2. 용어의 모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넘어 사회적 인식도 고려해야 하는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83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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