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16] 돼지 죽음에 관한 법적 인과관계
[이는 Clasing v. State Farm Fire & Casualty Company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원고 Jay and Deanna Clasing은 돼지를 제한된 공간에서 기르는 자들이다.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해당 시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어느 날 얼음 폭풍으로 환기 문제가 발생하여 659마리의 돼지들이 죽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면책조항 중 ‘가축이 질식에 의해 죽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아이오와주 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 Q&A]
1. 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항소법원은 돼지의 죽음과 그 원인 사이의 관계, 즉 법적 인과관계(proximate cause)에 주목하였다. 법원은 직원의 진술이나 수의사의 선서진술서를 언급하였다. 해당 직원은 사건 당시 돼지들의 온도가 매우 높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의사의 선서진술서에는 돼지가 질식보다는 고열증(hyperthermia)이나 다른 원인으로 죽었을 확률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항소법원은 피고 보험회사 측에서 원고에게 돼지의 죽음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원심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원심판결은 질식이 돼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얼음 폭풍(ice storm)은 손실의 법적 원인이지만, 돼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면책 사안에 해당하여 피고는 돼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고민해볼 점]
1. 이 사건 항소법원과 같이 법적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어느 정도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이 사건에서 직원의 진술이나 수의사의 선서 진술서가 중요한 판단 근거인가? 판단 근거로써 적합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839-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