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Arguello v. Behmke, 2006 N.J. Super. Unpub. LEXIS 2977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원고 Annabelle Arguello는 Chopper를 포함한 세 마리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다. 그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거주지 루이지애나를 떠나 잠시 휴스턴으로 피신해야 했다. 당시 그녀의 차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해 반려견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반려견들은 그녀의 집에 남겨졌다. 카트리나가 지나간 후 그녀는 집에서 반려견들을 찾아 임시 보호소 Lamar-Dixon에 맡겼다. 보호소 자원봉사자는 그녀에게 Chopper가 시설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렸다. 그녀는 자원봉사자에게 2주 이내에 Chopper를 찾아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에 자원봉사자는 Chopper를 보호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보호소가 Chopper를 더 돌보기 어려우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주가 지나기 전에 반려견들을 찾으러 보호소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그사이 보호소는 Chopper를 People for Animals란 단체에 넘겼다. Chopper는 해당 단체를 통하여 피고에게 입양되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Chopper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뉴저지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판결 Q&A]
1.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Lamar-Dixon 측이 최소 2주간 Chopper를 돌보기로 한 점, Chopper를 더 돌볼 수 없다며 원고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2주 이내에 방문하였을 때 Chopper의 행방을 찾지 못한 점 등을 언급하였다. 법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Chopper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Chopper를 버렸다고 볼 수 있는가?
<No>
원고는 2주 내에 임시 동물 보호소를 방문하여 Chopper의 행방을 알 수 없었을 때부터 Chopper를 찾았다. 또한 원고는 Chopper를 데리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hopper를 버렸다고 보기 어렵다.
[고민해볼 점]
1.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원고가 임시 동물 보호소에 반려견들을 맡긴 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과실은 없는가?
2. 법원이 피고보다는 입양 절차의 하자에 주목하였다는 점을 숙지해보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86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