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40] 징벌적 손해배상

by 수의사 N 변호사

[Propes v. Griffith, 25 S.W.3d 544(Mo.App. W.D., 2000)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Mrs. Griffith는 약 15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말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녁에 자신의 동물들이 공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 안에 있다가 두 마리 개가 그녀의 목초지에 들어온 사실을 발견하였다. 당시 그녀는 개들 중 최소 한 마리가 이웃인 Propes의 소유인 것을 알았고, 작은 개가 양들을 뒤쫓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두 마리의 개를 안락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들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하였다. 처음 방문한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가 해당 개들이 Propes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안락사하기를 거부하였다. 개들은 Mrs. Griffith가 두 번째로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되었다. Propes는 Griffith들을 상대로 자신의 개들의 죽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Mark Griffith에게는 실제 손해(actual damage)를, Sarah Griffith에게는 실제 손해와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를 인정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1심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1심 판결은 개들의 죽음에 따른 결과로 $2000의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개의 가치를 사냥 능력을 고려하여 각 $1000으로 본 것이다. 이에 더해 Mrs. Griffith이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하여 부주의한 무관심을 보여 무자비한 행위(outrageous action)를 한 점과 장래에 유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그녀에게 $4000의 징벌적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2. 항소심 법원이 관련 규정(RSMo §273.030)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거나 뒤쫓는 개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Propes의 개들이 Griffith의 양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거나 뒤쫓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고민해볼 점]


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분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각 입장과 근거는 무엇인가?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합리적인 배상 범위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55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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