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39] 목격자의 정신적 손해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McDougall v. Lamm, 211 N.J. 203, 48 A. 3d 312(N.J., 2012)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사건 당시 원고는 그녀의 반려견 Angel과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피고 소유의 큰 개가 피고의 집으로부터 나와 Angel의 목을 물고 여러 차례 흔들었다. 원고는 Angel이 해당 사고로 죽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반려견의 죽음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된 것은 원고가 반려견의 죽음을 목격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이 인정되어야 하는가였다. 결론적으로 뉴저지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Q&A」


1. 목격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이 성립하기 위하여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네 가지 요건이 무엇인가?

(1) 피고의 과실에 따른 사망이나 심각한 물리적 상해, (2) 원고와 다친 사람이 부부이거나 친밀한, 친숙한 관계, (3) 원고가 사고 현장에서 죽음이나 상해를 목격, (4)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그것이다.

2. 뉴저지 대법원이 목격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뉴저지 대법원은 (1) 이웃의 아이가 야생동물에게 공격받는 장면을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목격한 경우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참고할 때 공평의 관점에서, (2) 불법사망법(Wrongful Death Act)에서는 금전 배상만 인정되는 것같이 다른 규정과 일관성 측면에서, (3)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property)이 아니라는 사실만 가지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4)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목격자로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데에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점에서, (5) 본 결정으로 부모를 오래전에 여읜 아이에게 유품이 파괴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목격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고민해볼 점]


1. 반려동물의 죽음을 목격한 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2.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의 관계가 부부나 친밀한 관계에 준하는 관계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목격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를 증명할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551-557.

keyword
이전 03화[미국 동물법 38] 반려동물의 실제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