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Barking Hound Village, LLC v. Monyak, 299 Ga. 144, 787 S.E. 2d 191(Ga., 2016)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Robert와 Elizabeth Monyak는 반려견 Lola와 Callie를 Barking Hound Village, LLC(이하 ‘BHV’라 한다)가 소유하는 위탁시설에 10일간 맡겼다. 그런데 Monyak들이 Lola를 찾으러 갔을 때 Lola는 급성 신부전으로(acute renal failure) 진단받았다. Lola는 9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폐사하였다. Monyak들은 BHV를 상대로 Lola의 보호에 대한 과실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Callie에게 주입하여야 할 약물을 Lola에게 독성 용량으로 투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배상액이 반려동물의 시장가치(market value)로 한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Lola의 시장가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반려동물의 실제 가치(actual value)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의료비용과 기타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지아 대법원은 반려견의 시장가치와 의료비용을 토대로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1. 항소심 법원과 조지아 대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항소심 법원은 반려동물의 시장 가치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반려동물 상실에 따른 손해는 반려동물의 실제 가치라는 입장이다. 실제 가치를 산정할 때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데 드는 의료비용, 기타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조지아 대법원은 시장 가치와 의료비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품종, 품질 등을 통하여 반려견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항소심 법원과 조지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배상은 무엇인가?
조지아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동물에 대한 감상적 가치(sentimental value)에 관한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1. 반려동물의 시장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2. 불법행위에서 손해 산정 시 반려동물의 실제 가치(actual value)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감상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53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