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대요
A. 질의자께서 무슨 혐의를 받고 계신지를 모르나;;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입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떤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사시관이 압수하는 것은 개인의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서처럼 경찰이 질의자의 SNS나 이메일 내용까지 확인하려 하는 경우, 그 압수수색은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영장 집행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서버에 접속하는 채널에 불과하고, 이메일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당해 메일이나 SNS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폰 압수를 통해 메일 내용을 확인하려는(특히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다는) 행위는 임의제출을 이용한 수사기관의 편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피의자라 하더라도 혐의와 관련 있는, 즉 영장에 국한된 부분만 협조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라면 가까운 변호사의 협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록 삭제 등이 이뤄진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정보 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십중팔구 DFC(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보내지게 되는데, 스마트폰 소유주는 그 과정에도 역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이 브런치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간단한 사견에 불과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글들로 모객을 유도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등의 의도가 애초부터 없는 만큼 이곳에서 상담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