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중 부상을 당했어요
A. 우선 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세요(and 산재보험). 야유회나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 회사 밖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된 요건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품권 및 초대가수의 초대비, 식비 등의 행사 경비를 회사 측이 부담한 점이나 인솔자를 보내어 참가자들을 통제한 점, 회사 소유 통근버스가 참가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되어 원칙적으로 근속 직원 전부가 참여대상에 속한 점, 여러 차례 이메일 및 사내공지를 통해 참여를 독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위 행사에 참가한 것은 사용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사실상 그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회사 밖에서의 행사 중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사례, 특히 명백한 근거가 없는 사례라면 솔직히 말리고 싶습니다. '나는 다쳤지만, 다른 분들은 이래선 안 되지 않느냐'고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으로 병원에 가서 몸을 다 치료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마음고생 덜 하는 그런 길이라고, 그런 조언을 삼키고 삼킵니다. 아무 말 없이 최선을 다해 소장을 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뻔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안 돼서입니다. 미리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더라도, 패소한 피해자가 더 큰 실의에 빠지는 경우는 여전히 있습니다. 패배는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지만, 노동사건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스스로가 밉고, 바뀌지 않는 판례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외 회사의 직원들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갹출하여 마련한 행사로서, 그 참가자격도 원칙적으로 기숙사 숙식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그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위 망인도 자의로 이에 참가한 점, 소외 회사가 그 경비를 제공한다든가 인솔자를 보내어 참가자들을 통제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 소유의 통근버스가 참가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된 점이 있었던 사례 : 야유회 도중 사고의 사례, 업무상재해 불인정 (대법 92.10.9. 선고 92누11107)
- 상사가 정례회식을 주재한 후 하급자들에게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 하급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 : 회사가 마련한 회식 이후의 사고, 업무상재해 불인정 (대법 95.5.26. 선고 94다60509)
-남편이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더구나 나이트클럽에서 한 2차 회식은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1차 회식 후 여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 1차 회식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던 사례 :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귀사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불인정 (대법 96.6.14. 선고 96누3555)
※ 참고로 이 브런치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간단한 사견에 불과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글들로 모객을 유도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등의 의도가 애초부터 없는 만큼 이곳에서 상담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