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말고, 소송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중재에 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에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언상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속적 중재합의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이나,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계약의 다른 부분에서 규정된 내용과 이 사건 회사 정관의 규정 등을 전속적 중재합의의 적극적인 근거로 보는 한편, 외국 당사자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당초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3국 중재기관에서 해결하려는 의사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71845 판결 참조. 한편 국내 투자자인 원고가 중국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이 사건 소는 결국 피고의 방소항변이 받아들여져 파기환송 후 각하되었습니다)"고 하여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조항의 진의는 쌍방이 계약 당시 중재를 통해 분쟁해결을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뜻하는 것이고, 중재를 포함한 여러 방안 중 분쟁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자주 쓰이는 싱가폴국제중재센터(SIAC) 3인판정부 조정조항의 문례를 적어 놓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without being limited to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settled by an amicable effort by the Parties. An attempt to arrive at a settlement shall be deemed to have failed as soon as one of the Parties so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If an attempt at settlement has failed, the dispute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ingapore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SIAC Rules”) an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by thre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English.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both Parties concerned.
※ 참고로 이 브런치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간단한 사견에 불과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글들로 모객을 유도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등의 의도가 애초부터 없는 만큼 이곳에서 상담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