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북 블랙 로펌 18화

알아서 나쁠 것 없는 것들 4.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줘요

by 익명의 변호사

Q. 결혼 후 지금까지 제가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도 친정 도움으로 마련하였고요. 남편은 별거 중인데 그래도 이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가계가 쪼들리는데, 혹시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아주 호래자식이네요. 자녀의 명의로 양육비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아이들은 부모가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따라서 미성년자는 부모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고, 판례 역시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미성년자인 혼인 외의 자)은 피청구인(생부)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7.11.선고, 72므5 판결 참조)"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신다면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급받게 되는 양육비의 금액과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 남편의 연 수입과 질의자께서 부담하고 있는 양육비 및 향후 증감의 정도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이 브런치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사견에 불과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글들로 모객을 유도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등의 의도가 애초부터 없는 만큼 이곳에서 상담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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