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을 받았어요
A. 돈 주지 마세요.
계약서상 상대방이 공급하기로 한 장비에 하자가 발견되는 등 계약상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우선 잔금 혹은 중도금 등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일체의 지급을 보류해야 합니다. 향후 미지급된 계약금액이 많을수록 상대방과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 계약금액의 지급 시점 및 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방식이 가능한 유리한 방법으로 맺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80%의 선급금을 받았다면 상대방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겠지요). 나아가 문제 발생시 즉시 법무팀, 여의치 않다면 사외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언 드리자면, 분쟁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직접 인정하는 서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쟁 사안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회사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면 증거의 확보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통상 거래계의 분쟁에서 초기 단계에는 계약 상대방(주로 실무진)이 자신의 책임에 의한 하자 발생을 인정하다가 시간이 지나 상대방 경영진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선 계약체결 단계에서 상대방의 의무 사항을 계약서 및 계약 부속 서류에 정확히 서면화하여 향후 상대방의 이행이 이에 못 미치는 경우를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미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의 책임을 '확인서' 혹은 '회의록'(어떠한 것이든 좋습니다) 등의 서면을 통하여 인정토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조기 합의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 업체가 책임 인정을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처음에 책임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으로 인한 소송 단계에서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책임 근거(ex. 계약 내용 위반)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손해액 및 배상 요구
예정하고 있는 법적 조치 사항 고지
※ 참고로 이 브런치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사견에 불과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글들로 모객을 유도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등의 의도가 애초부터 없는 만큼 이곳에서 상담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