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북 블랙 로펌 15화

알아서 나쁠 것 없는 것들 1.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by 익명의 변호사

Q. 영국계 회사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영국 본사에서 쓴 경우라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까요?


A. 아래에서 보듯, 국제사법 명문규정으로 근로자 및 소비자 문제는 국내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분쟁 발생 후' 사후에 영국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양자 간 유효합니다.


국제사법 제28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 참고로 이 브런치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사견에 불과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글들로 모객을 유도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등의 의도가 애초부터 없는 만큼 이곳에서 상담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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