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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other branding Jul 24. 2020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폰트 저작권 개념 정리!

폰트 저작권 개념 정리

본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서를 발췌하여 다시 쉽게 풀어낸 글입니다.


 

디자이너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개념!

그러나 알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업용 폰트는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정도의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 특수한 사례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해답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폰트의 유통경로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01.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

가장 기본적으로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입니다.

폰트의 보호 대상은, 폰트의 <형태, 도안, 이미지>가 아닌 폰트의 <파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는 질문

질문 ) 폰트의 형태가 보호대상이 안된다면, 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B에게 폰트의 형태를 받아서 로고를 제작한 경우는 법적 처벌의 기준이 되는가?

답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로고를 제작한 디자이너는 폰트의 형태만 이용한 것이고, 폰트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거나 타이핑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폰트 형태를 건네준 B가 라이스가 없는 경우라면 건네준 B는 처벌받습니다.


 

02. 권리자 표시가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

질문 ) 인터넷에 권리자 표시가 없는 폰트가 많은데 이런  파일은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별도로 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폰트 자체는 보호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권리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사용범위를 인지한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03.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의 이용 책임

질문)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의 이용 책임, 예를 들어 A 가 웹디자이너 B에게 홈페이지에 들어갈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B는 실수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폰트를 사용하고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이에 폰트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의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B의 폰트 파일 무단사용을 몰랐던 A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A 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은 폰트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고 사용된 디자이너 B 에게만 있습니다.


 

04. 디자인 확인을 위해 다운로드했다면?

질문) 외주제작 업체에서 폰트가 없다고 해요. 제 디자인 시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폰트를 컴퓨터에 깔고 시안 확인용으로만 폰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폰트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애 해당됩니다. 외주제작 업체가 작업한 설계도를 단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복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5.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폰트를 이용했을 경우

질문) 저는 이 폰트가 저작권법이 있는 폰트였는지 몰랐어요..

답변)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법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이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사례가 빈번해짐에 다라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사범의 양상 방지를 위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아 형사상 기소가 유예되었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06. 개인 작업물에서의 저작권 침해

질문) 폰트를 개인 작업물에 이용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폰트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 폰트를 다운로드하더라도 폰트 파일을 전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폰트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되어서 이러한 행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답변) 웹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폰트를 웹 폰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복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07. 직원의 폰트 파일 사용에 대한 회사의 책임

질문) 회사 직원이 특정 폰트를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해당 폰트가 없어서 파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어요.. 이런 경우도 회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그 회사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더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저작권법 제141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내 직원들이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시행하여 저작권법 제141조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회사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08. 폰트 파일의 사용권 제한

질문) 한 디자이너가 폰트 파일을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이를 게임 제작 용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저작권자는 게임 제작을 위해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면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작권자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답변)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정당하게 구매하였고 게임 제작을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별도의 복제 행위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폰트 파일 패키지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게임 제작에 사영하였다면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모르는,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들을 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아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폰트의 이미지적 형태는 저작권이 없다. 파일에는 있다.

두 번째. 저작권 표기가 없는 무료 폰트 일지라도 이용허락 여부는 존재하니 항상 확인하고 사용할 것.

세 번째. 유료 폰트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범위가 있으니 항상 확인할 것.

네 번째.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로 썼다면 1차적으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폰트 저작권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양벌규정에 의해 직원,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다섯 번째. 폰트 저작권 개념에 대해서 항상 인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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