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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복지사 박동현 May 30. 2020

사회복지의 현실 '워라벨'

1부. 사회복지, 해야 해? 말아야 해?

3-2장. 사회복지의 현실 '근무 시간' , '고충처리 및 종사자 보호'


사회복지의 현실 두 번째로는 근무시간을 한 번 살펴보자. 요즘 직장인들에게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40.94시간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인 41.5시간 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세분화해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나누어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먼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생활시설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해당시설에서 모든 일생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시설, 즉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등을 생각하면 된다. 이용시설은 선택적, 비교적 단기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을 생각하면 된다.


 이용시설의 경우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38.46시간으로 평균 이하인 반면 생활시설의 경우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44.61시간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또한 요즘 공무원 열풍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적은 사회복지공무원직의 경우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44.42시간으로 생활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근무시간이 길다. 


 물론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근무시간을 가지고 각각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 또한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기준에 들어가야할 잣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 째로는 고충처리 및 종사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를 대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조되며 관련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가면서 업무의 과중은 더해가고 사회복지기관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려 일부 협박, 욕설, 인신공격 등을 하는 경우가 일어난다. 그 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는 기사가 뜨는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에 따른 보호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우선 90%가 넘는 기관에서 종사자를 위한 상해보험은 가입되어있다고 한다. 또한 ‘직원의 권리와 인권 보장에 대한 규정’은 85%에 가까운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설비’가 있는 시설은 41.2%로 전체 절반도 안되는 수치이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리치료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 기관도 20.1%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다. 한 마디로 형식적으로는 보호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현장이 많다는 것이다.    

 

 어떤가?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의 현실에 대한 내용으로 '급여', '근무시간',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 번 알아봤다. 이래도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고 하기는 하지만 사회복지도 마냥 ‘유망직종’이라는 말에 혹해서 시작하기에는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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