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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udi Mar 19. 2018

프랑스의 낙태 제도 IVG : 자의에 의한 임신중단

도망칠 곳 없는 삶에 대하여 : 임신을 지속하지 않을 권리

  그 애들은 어디로 갔을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이 되면 수정란이 되고,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반복해 열달 뒤에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줄줄 외우도록 배울 때 즈음, 학교에서는 잊을 만하면 어떤 여자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다. 남자를 잘못 만난 아이, 부모님에게 흠뻑 얻어맞고 끌려가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는 아이, 어느 날부터 학교에 잘 나오지 않다가 사라진 이름 모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도시전설처럼 들려왔다. 읽던 인권 만화에는 어떤 나라에서는 임신한 고등학생을 위한 수유실이 만들어진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었다.  

  스무 살 때부터 친구들이 종종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고백해 왔다. 얼마 뒤엔 여러 고민 끝에 낙태를 했노라 말했다. 너무 아팠다 고 했다. 가끔 그들의 의지가 별로 반영되지 않기도 했다. 이런 일은 잊어버릴 만 하면 다시 닥쳐왔다. 다른 친구들이 다른 시기에 또 다른 형태의 관계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말했고 어떻게 인지 방법을 찾아내 낙태를 했다고 했다.  

  전 남자친구 한 명은 어느 날 학창시절 애인과 피임을 소홀히 해 임신을 하게 됐고, 애인이 원해 중절 수술을 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울면서 고백했다. 그 후부터 그는 종종 지금쯤 이면 몇 살일 아이를 운운하며 울었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야기를 듣자 마자 나는 어린 나이에 그 일을 감당해야했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의 전애인 때문에 가슴이 아팠는데 그는 그의 전 애인에 대한 미안함은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 딴에는 현애인 이던 나를 위한 배려였을까?(라기엔 그의 아가야 타령을 듣기 너무 괴로웠다) 도시전설처럼 들었던 ‘그런 아이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하던 친구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학교 공부도 늘지 않는 언어도 너무 지겹고 힘들고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데 도망칠 곳이 없다. 나를 사랑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부모도 집도 있지만 나의 국적국으로 도망칠 수 없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 하나가 한국의 여성혐오,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한국사회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도망친 것도 아니다. 나는 외국인 학생 자격으로 프랑스에서 체류하고 있고,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잊을 수도 없다.  친구들은 분명히 피임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연락을 해온다. 이쯤 되면 국가가 여자들의 몸과 정신에 명백한 가해를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100% 완벽한 피임도 없는데 초기 주수의 낙태까지는 피임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국가와 사회가 터부시하기 때문이지 네 잘못이 아니고, 이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야.’ 라며 말해도 친구들은 자책을 쉽사리 멈추지 못한다. 너무 무력하다. 거리 때문에 하다못해 손을 잡아줄 수도 없다.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불안과 걱정은 그 혼자만의 몫이다. 우리는 친구에게 임신사실을 너무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며 덧붙인다. ‘누가 신고라도 하면 어떻게 해.’

임신지속중단에 대해 지난한 찬성론을 펼칠 생각은 없다. 이 글은 명백히 임신지속중단이 여성의 오롯한 결정권임을 전제하고 쓰였다. 비겁하게 혼자 도망친 것 같다는 생각을 애써 지우고 나면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적어도 발 딛고 선 땅에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불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된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 2의 성>에서 슈테켈을 인용한다. « 낙태의 금지는 부도덕한 법률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 낙태의 금지는 낙태를 막지도 못하고 여성을 죄책감과 자해로 밀어 넣을 뿐이다. 낙태 합법화 시위에서 여자들은 옷걸이를 들고 길로 쏟아져 나왔다. 옷걸이를 쑤셔 넣어 낙태를 하려다 죽은 여자들을 위해서. 프랑스의IVG Inte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 (자의에 의한 임신중단) 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에는 낙태한 여성 세명 중 두 명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피임방법을 사용했고, 2013년 조사에 따르면 3%의 가임기의 아이를 원치 않는 이성애자 여성만이 어떤 피임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글을 처음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놀랐고, 희망을 보았고, 절망을 느꼈다. 일단 프랑스에는 자의에 의한 임신중단에 관한 국가의 서비스가 존재한다. 인터넷에서 낙태avortement을 검색하면 첫번째로 이 국가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뜬다. 한국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부정확하고 그들의 불안을 이용한 사기꾼들의 정보를 둘러봐야 하고 있을 때 말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낙태에 관한 정확한 실태 통계를 찾을 수 있고, 방법과 과정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프랑스 국립 대학에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연 2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 보험은 낙태뿐 만 아니라 피임에 관한 지출을 환급해준다. 나 역시 생리통과 달마다 감정기복이 너무 심한 것을 참기 싫어서 임플라논 시술을 했을 때 거의 모든 비용을 환급 받았다. 당사자가 결정하는 동안의 마음의 고통이 어떠하든(이에 관련한 심리 치료도 낙태 과정에 포함된 권리이다), 프랑스에서 낙태는 비교적 안전하고, 정보를 접하기도 쉽다. 무엇보다 이렇게 보편화 되어있고 공식적으로 조사와 낙태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훨씬 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국가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안전하다.  

이 모든 정보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의문이 든다. "낙태, 임신에 따른 불안과 신체적 고통이 정말 당연히 우리가 겪어 마땅한 일인가?" 나의 결론은 ‘아니다’ 이다.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여성은 더 건강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덜어낼 수 있다.  

  앞으로 한동안 올릴 글들은 이 ‘다른 시스템’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글이다. 그냥 ‘낙태가 합법화인 국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 땅을 밟고 있는 여자들은 어떤 다른 도움을 받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대부분의 정보들은 프랑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IVG에 공시된 정보들을 임의로 번역한 내용들이다. (https://ivg.gouv.fr/) 번역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해석이나 언어의 뉘앙스가 틀렸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언제든지 틀린 점을 지적해주시길 당부한다.

  

  첫번째 자료는 https://ivg.gouv.fr/ivg-un-droit-garanti-par-la-loi.html 에서 찾을 수 있는 <IVG : 법이 이 보장하는 권리 IVG : un droit garanti par la loi>로, '자의에 의한 임신중단은 나의 권리'라는 항목에 게시된 글이다. 거의 모든 텍스트를 번역했지만 임신지속중단권리의 발달사에서 바티칸의 반대 성명이나 반대 운동단체 설립과 관련된 몇몇 내용은 생략했다. 주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어떤 정당이 주로 반대를 했고 찬성을 했는 등의 내용 역시 조금 생략했다. 어쨌든 언급된 법안들은 통과되었다.


<IVG : 법이 보장하는 권리>

  자의에 의한 임신중단(IVG)에 관한 법률은 모든 임신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임신한 청소년 혹은 비청소년 여성이 의사에게 그의 임신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과 IVG 

2016년 프랑스에서는 211900번의 자의에 의한 임신중단이 시행되었다.

20-24세 여성인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1000명당 26번의 IVG의 확률을 보였다.

모든 계층과 연령대의 여성들이 낙태를 했다. 이중 2/3이 그의 나이와 건강전력, 그의 삶의 방식에 맞다고 여겨지는 피임 방법을 이용했다.  

오직 해당 여성만이 낙태를 요구할 수 있다.   

IVG : 법의 의미

1975년 Veil 법은 낙태를 법제화하고 피임을 합법화한 1967년의 Neuwirth 법을 보완했다. 2001년 7월 1일 제정된 IVG에 관한 법은 이 Veil 법을 현대화 한다.  

낙태에 관한 법률은 여성의 임신을 중단하는 결정과 그들의 임신가능성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책임을 떠맡는 것을 고려하여 그 다음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IVG : 익명권

  건강 기관에서의 IVG시행은 추가 요금을 면제함으로써 진정으로 이 도움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단, 다양한 기관에서 IVG 시행 대상자를 위해, 기관 혹은 의사가 케어 시트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기관의 환불과정은 IVG시행자와 와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임신지속중단권리의 발달사 

1967년 12월 28일 : Neuwirth 법, 즉 출생의 통제에 관련된 법. 피임약의 생산과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약국에서 예외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 청소년은 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상업 광고와 출산반대 프로파간다는 금지되었다.

1968년 7월 25일 : 교황 바울 6세가 인간 생명에 관한 회칙 encyclique Humaine vitae 를 게시함. 피임에 대한 카톨릭 교구의 적대를 재확인 하는 내용이다.

1970년 12월 : Jerome Lejeune 박사의 의한 « 그들을 살게 내버려두라 » 단체의 설립. 낙태에 반대한 많은 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1971년 4월 5일 : Le Nouvel Observateur에 343명의 다수 배우, 변호사, 작가, 교육인 등 유명인을 포함한 여성들이 낙태했음을 밝히며 자유로운 낙태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7월 : 변호사 Gisèle Halimi 를 중심으로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는 1920년의 법률 폐지를 위한 « 선택하다 Choisir » 단체 설립.  

11월 30일 : 파리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법률 폐지를 위한 국제 행진.

1973년 : 낙태와 피임의 자유를 위한 운동(MLAC) 시작. 이 운동은 여성해방운동(MLF)와 건강에 관한 정보 단체(GIS)의 가족계획 운동가들로 이루어졌다.

7월 11일 : 성과 관련된 정보 및 출생 조절, 가족 교육에 관한 상부 조직 결성을 위한 법률 제정.

1974년

12월 4일 : 출생조절에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에 관한 법률 제정. 이 법안은 피임을 자유화하고 1967년 법안의 조치를 확대했다. 그 내용으로는 건강 보험에 의한 피임비용의 환급 및 청소년 피임의 부모 허락 의무화 조항을 삭제가 있다.

11월 13일 – 12월 20일 : 긴 입법 과정 및 격렬한 토론 끝에 11월 13일 내각에서 제안된 ‘자의에 의한 임신중단’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에선277명 찬성 192명 반대, 상원에선 185명 찬성 88명 반대로 통과된다. (…)

이 법은 10주 이내에 의사에게 간단한 요청만으로 자의에 의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든 의사 혹은 사병원에서 IVG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다. 이는 IVG를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며 출생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제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환급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의학적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1975년  

1월 17일 : 5년 동안의  ‘Veil 법’이라고 불리는 자의에 의한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법안 발표.

1979년

12월 31일 : 1975년의 법을 영구적 조치로 하는 법률 제정. 이 법률은 의사와 의료서비스 기관의 동의 수단과 관계된 IVG 실행의 몇가지 걸림돌을 제거한다. 낙태를 보편화한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힌 이 법률안은 271명 찬성 대 201명의 반대로 통과되었고 찬성 투표한 290명의 상원의원 중 여당 의원은 70명 뿐이었다.

1981년 11월 18일 : (12월 9일까지 지속된) « 선택할 힘 »이라고 명명된 피임에 관한 첫번째 국가적 캠페인 발촉. 이 스포트 광고는 가족단체와 종교 관계자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1982년 12월 31일 : 치료로서가 아닌 IVG와 관련된 비용 및 IVG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이 비용은 IVG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가 지원한다.

1993년 1월 27일 : IVG의 방해요소를 명백히 제거하고 임신중절을 임의로 시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삭제하는 법률 공포.

12월 21일 : 보르도의 경범죄 재판소 위원회가 반 IVG 단체 멤버의 구속을 결정.  

1998년 11월 20 일 : IVG 법률이 처음 통과된 기념일. 르몽드에서 사회, 건강, 도시부 장관인 시몬 베이유가 « 낙태는 더 이상 프랑스에서 정치적 쟁점이 아니 »라고 평가했다. (…)

1998년 11월 20일 :  « 청소년 임신의 예방 및 책임 »에 관한 Bondy의 산부인과 서비스 책임자인Michèle Uzan 리포트 발표. 이 리포트에 따르면 매해 만명의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며 따라서 국가-지역적 계획에 따른 피임에 관한 정보 캠페인인 16세 청소년들의 성교육과 주요 위생 개념에 대한 « Un programme national minimal intégré dans le cursus scolaire »을 제안한다.  

1999년 3월 19일 : 스트라스부르의 산부인과 서비스 책임자인 Israël Nisand의 프랑스 IVG 현황에 대한 리포트 발표. 이 리포트는 1975년과 1995년 사이 « 가장 가난한 환자 »의 낙태에 대한 접근 어려움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IVG를 시행할 경우의 낙후적인 조건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 공공서비스의 불충분한 대응 »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IVG 긴급전화 개통과 « 만약을 대비해 » 합법적으로 IVG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완화하고, 약물 낙태의 개발과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한 삭제를 제안한다.

2000년  

6월 30일 : 1967년 처방전 혹은 승인된 가족 계획 센터에 한해 피임약 판매를 허가한 Neuwirth 법에 위법이라는 판단 하에 국무원이 학업중인 간호사들이 청소년에게 NorLevo (사후피임약) 지급하는 일을 중단시킴.

`특히 청소년을 위해 긴급(사후)피임약에 대한 접근을 편리하게 하는 내용.

10월 4일 : 고용 및 연대 관련 부처 장관 Martine Aubry가 내각에서 피임에 관한 Neuwirth 법안과 IVG에 대한 Veil 법안을 강화해 10주에서 12주수의 IVG 합법화 및 청소년의 IVG 접근 조건을 유연화하는 법률안 제안.

12월 13일 : 긴급 피임에 관한 2000-1209 법안 공표

2013년 1월 17일 : Marisol Touraine, 사회, 건강 및 여성권 부처 장관이 IVG를 모든 여성에게 방법에 관계없이 (시술, 약물) 무료로 시행되도록 함. 이 시술과 관련된 기관의IVG 시술의 요금 역시 재책정됨. 관련 직종 종사자에게만 내버려두지 않고 여성들이 스스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 8월 4일 : IVG 요청의 제한 개념 삭제 및 IVG와 IVG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접근을 막는 방해요소 제거를 확실히 하는 성평등 법안 n°2014-873공표.

2016년 1월 26일 : Marisol Tourain, 사회, 건강 및 여성권 부처 장관의 건강 관련 시스템 현대화 법률 제정. 이 법안은 낙태 결정을 위한 숙고 기간 1주일을 삭제하고 Sages-femmes(산파)가 약물 피임을 시행할 수 있게 하며 건강 관련 센터에서 IVG 시술을 가능하도록 함.


출처 : https://ivg.gouv.fr/ivg-un-droit-garanti-par-la-lo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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