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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성난민 Jul 09. 2019

촛불혁명, 과연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가?

(1) 대한민국엔 좌파도, 혁명도 없다


2018년 11월 시작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yellow vests movement)을 보면 필자는 혁명의 본질을 생각하게 된다. 노란 조끼 운동을 평하는 유명인사들의 말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들은 노란 조끼 운동이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반면 한국에서 일어났던 촛불 혁명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었다며 한국의 촛불혁명이 세계 최고의 혁명이었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필자는 촛불 혁명은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촛불 혁명이 어떠한 혁명적인 조치나 결과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촛불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뤄지고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나, 그것이 혁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금 촛불혁명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 그 혁명에 직접 참가해서 당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냐고. 혁명이라 부를 만큼 사회,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냐고. 아니, 오히려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혁명의 결과물이라고 자평하는 정권은 사회, 제도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적폐라고 부르는 세력들과 공존하며 그들의 저열하고 미개한 공격을 받으며 핵심 키맨들을 하나 둘 잃고 있다. 그것을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혁명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혁명을 너무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필자가 볼 땐 촛불 혁명이 아닌 촛불 시위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유도하고 그 결과물로 법에 정한 대로 조기 대선을 치뤄 정권을 바꾼 것이지, 그 자체가 혁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1789년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인 1789년 5월 5일 프랑스에서는 루이16세가 삼부회(Estates-General)를 소집하였다. 제1부 사제, 제2부 귀족, 제3부 평민의 대표로 이루어졌다 하여 삼부회로 번역되는 이 협의체는 그러나 관례에 의해 귀족과 성직자가 합세하여 언제나 상위 1%의 특권 계급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제3부 평민 집단은 자신들이 사회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따라서 의결은 평민들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스스로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를 구성한다.


대개 1789년 5월 5일부터 1799년 11월 9일까지 10년 넘게 이어진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린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회는 아래와 같이 굵직한 사건들을 주도하며 프랑스 혁명을 진정한 혁명으로 이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1789년 6월 17일

상류층 주도의 삼부회가 아닌 평민(the People) 주도의 국민의회 결성. 제1부 사제, 제2부 귀족에게 초청장을 보내며 그들이 있건 없건 국가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선언.


1789년 6월 20일

루이 16세의 삼부회장 폐쇄에 대응해 테니스 코트 서약 발표, 프랑스에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체되지 않을 것을 선언. 실제로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역할을 다해 이를 제헌국민의회(National Constituent Assembly)라고 부르기도 한다.


1789년 8월 4일 ~ 8월 11일

제헌국민의회는 8월 4일 스스로 특권층과 봉건제도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함. 이는 8월 4일 밤의 선언이라 불리며, 4일부터 11일까지 19개 조항의 결정문(The Decrees)을 발표해 그들 행동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 여기에서 그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헌법의 틀을 구성, 발표하기로 한다.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발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 3 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14 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 조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추급하며,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 그리고 존속 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1789년 11월~1790년 2월

교회 재산 몰수를 시작으로 1790년 2월 모든 종교계급의 특권과 관련 법규 폐지


1791년 9월~10월

9월 3일 1791년 헌법 제정,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앙시앙 레짐(ancien régime, 구(舊) 제도, 체제)을 철폐함.

10월 1일 당시 약 2천 5백만 인구 중 세금을 낸 4백여만명의 투표로 입법 의회(Legislative Assembly)가 구성되며 입헌군주제로 전환. 이로써 국민의회는 역할을 다하고 입법 회의로 전환됨.


프랑스 혁명은 이렇게 2년 만에 국가의 헌법과 제도를 완전히 바꾸고, 상류계급의 특권과 재산을 몰수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프랑스 혁명은 국내외 전쟁을 포함하여 상당한 이벤트들이 있어 여기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서민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회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하다. 프랑스 혁명은 인류에게 자유, 평등, 우애라는 가치를 가져다준 사건이며, 당시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앙시앙 레짐을 고수하고자 했던 주변국들이 프랑스를 전복시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지만 민중에 의해 결성된 의용군 등이 큰 역할을 하며 결국 프랑스는 인류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선물하게 된다.



한국의 2016년


                                         

여기서는 촛불 시위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그 뜨거웠던 열기는 아직도 생생하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프랑스의 1789년과 한국의 2016년을 비교해 보겠다.


우리가 촛불 정신, 촛불 혁명 운운하는 촛불 시위는 과연 혁명, 정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또 그렇다면 그 실행을 통한 국민 삶의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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