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마항쟁 40주년을 돌아보며...
여전히 우리는 항쟁 중이 아닐까…
우리는 권력에 자유보다는 빵을, 권리를 찿기위한 자존감보다 같은 울타리에 속한 동질감에 손을 들고 있는지 모른다.
지난 2016년 1979년 10월 부산과 창원 일대 시민들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던 부마 민주항쟁 발생일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10월16일 부산에서 5000여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시민들이 합세해 유신헌법과 긴급 발동 등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고 10월18일에는 마산, 창원, 진주 지역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했다.
당시 정부는 계엄령*1과 위수령*2을 내려 1천560여명을 연행하고 120여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부마항쟁 발생 열흘 만인 10월26일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상황의 수습책을 둘러싸고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과 심한 언쟁을 벌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차 실장을 총으로 숨지게 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1 계엄령 |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계엄법 2조2항)
*2 위수령 |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으로하며(대통령령 제4949호 1조)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12조)
維新憲法 유신헌법.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회적 통일’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1972년 10월 17일), 11월 21일 투표율 92.9%에 찬성 91.5%로 국민 투표로써 확정하고 12월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헌법을 공포 함으로써 장기집권은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것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이곳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1/3을 선출했다.
또한 대통령의 주임,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축소한다는것이 주요 골자다.
이 유신을 반대하며 일어난 부마항쟁은 제3공수여단이 계엄군으로 투입되면서 단 이틀만에 끝을 보게되는데 이 제3공수여단은 7개월 후 광주항쟁에서 시민을 향해 실탄을 발포한 군으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직접 항쟁현장에서 빠르고 잔혹한 진압을 지시 했다.
40주년을 맞는 지난 16일, 부마항쟁일에 이제 검찰로 향하던 촛불은 여의도로 틀었다.
피로 물든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과거를 잊고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막혔던 그 곳으로 회귀하지 않기를 바란다.
撥亂反正 반란반정
난세를 다스려 질서 있는 세상을 회복하다
- 春秋公羊傳 춘추공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