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am Generation Equality: Realizing Women’s Rights
어제(3월8일)는 1975년 UN에서 1908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하다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지정한 여성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18년 기념일로 제정된 날 입니다.
이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스치듯 지나가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112번째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축하하며 여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남자에 상대어로서 묘사할 때 여자, 여성, 여인 대략 세 단어를 두고 뭘 쓸까 고민합니다.
‘여자’라는 단어는 가치중립적인 듯하지만 어떤 경우 그 사람을 낮춰 이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천식 앓은 대구 80대 여자 코로나19로 사망’하면 어감이 확실히 이상합니다.
‘80대 여성-2020.03.06 연합신문’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라는 문장을 쓴다면 적절해 보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여성’이 어색하죠.
여자화장실>여성화장실, 여자전용사우나<여성전용사우나
‘빗속의 여인’ 이나 ‘해변의 여인’처럼 ‘여인’은 주로 노랫말에 쓰입니다.
반면 남자는 남인은 없고 남서 아니면 남자로 정리 되는데 사용하는 상황도 정확합니다.
아마도 감성면에서 복잡하고 섬세하기에 그때 그때 다양하게 사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여성1女性 | 명사, 성(性)의 측면에서 여자를 이르는 말. 특히, 성년(成年)이 된 여자를 이른다.
≒여.
여자2女子 | 명사,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여.
여인1女人 | 명사, 어른이 된 여자.
여성신문에서는 헌법의 ‘여자’를 ‘여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3항에서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내용에서의 표현을 이야기 하고 있지요.
호칭의 변경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따라 여성을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 표현하는 것부터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며칠전 공천관련 기사에 올라 있는 말을 떠올립니다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경제학 용어인 ‘유리천장 ; Glass ceiling’이라는 말과 관련된 불평등의 메타포는 ‘콘크리트 천장’이었습니다.
여야가 4·15 총선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본선에 오른 여성 후보 비중이 10% 초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87곳의 공천을 확정했고 이 중 여성 후보는 25명(13.4%)이었고 통합당은 공천 확정자 111명 중 여성은 14명(12.7%)이었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할 것을 권장한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더디기만 이유는 할당제는 아직 ‘강제’가 아닌 ‘권고’ 조항으로 국회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방증이죠..
프랑스는 선출직 여성할당제를 규정한 선거법 개정에 앞서 헌법 개정을 통해 남녀의 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죠.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
1999년 남녀차별 금지법 제정
2016년 현재 OECD국가 유리천장지수 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