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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chitect Y May 01. 2020

일반인문 CXXXVI 문화재 불편한 진실

; 국보, 보물, 사적, 명승의 순번

'이중국적' 백자, 국보지위 박탈···274, 278호 이어 세번째 '영구결번' - 경향신문 20200429

정확한 문화재명 아니어도 국가문화유산포털서 검색된다 - 한국일보 20200406

목포시, 유달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위한 학술 용역 추진 - 뉴스프리존 20200121


석가탄신일-노동절-주말-(징검다리휴일)-어린이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입니다.

화창한 봄날 코로나19로 운신하기 어려웠던 시간 사이 아직은 조심 해야 하지만, 나들이객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침묵속에 긴 시간을 보낸 고궁들에도 며칠간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것 같네요.

마침 어제 경향신문의 기사에 ‘국보’ 관련 내용이 올라와 문화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문화재의 종류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나뉩니다.


국보3 國寶 | 명사

1 나라의 보배.

2 나라에서 지정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문화재.

3 『역사』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던 임금의 도장. =국새.


보물2 寶物 | 명사

1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보재보화화보.

2 예로부터 대대로 물려 오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 국보 다음으로 중요한 유형 문화재를 이른다.


사적5 史跡/史蹟 | 명사

1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시설의 자취.

2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재.


명승1 名勝 | 명사

1 훌륭하고 이름난 경치.

2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명승지.


천연-기념물 天然紀念物 | 명사. 자연 가운데 학술적ㆍ자연사적ㆍ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가진 희귀성ㆍ고유성ㆍ심미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법률로 규정한 개체 창조물이나 특이 현상 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구역. ≒자연기념물.


국가 무형 문화재 國家無形文化財 | 명사. 법률.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무형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따위의 분야에서 지정한다.


중요 민속 문화재 重要民俗文化財 | 명사. 법률.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정한 민속 문화재. 의식주, 민간 신앙, 풍습, 구역 따위가 이에 속한다. 2010년 문화재 보호법 개정 시 ‘중요 민속자료’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보1호는 숭례문崇禮門(남대문)이고, 보물1호는 흥인지문興仁之門(동대문)이죠.

생소하지만 사적1호는 경주의 포석정지鮑石亭址이고 명승1호는 청학동 소금강 靑鶴洞 小金剛,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무형문화재1호는 종묘제례악, 중요 민속 문화재  1호는 덕온공주당의德溫公主唐衣 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번호는 어떻게 정할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럼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1933년 12월5일 일제는 조선의 문화재에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하는 법(‘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 보존령’)을 제정합니다.

같은해 12월14일 법에 따라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를 만듧니다.

(지금의 문화재위원회 처럼 문화재 보전과 지정 등을 심의하는 조직입니다.)

보존회는 총독부 내무국장 우시지마(牛島省三)를 비롯, 한국인은 5명(총독부 사무관 유만겸, 중추원 참의 류정수, 이능화, 김용진, 최남선) 포함, 2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역사의 증징(證徵) 혹은 미술의 모범이 되고 학술연구에 도움이 될만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을 영구보전한다는 뜻 - 동아일보 1933년 12월6일

일본인으로서는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과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등이 들어 있었다.- 동아일보 1933년 12월15일


총독부는 이듬해인 1934년 8월27일자 <관보>의 고시를 통해 1차 지정문화재를 발표합니다.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로 시작된 관보는 지정번호와 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소재지역, 토지소유자 순으로 이날 지정된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문화재는 보물 153건, 고적 13건, 천연기념물 3건 등 모두 169건으로 ‘보물 1호 경성 남대문, 보물 2호 경성 동대문…. 고적 1호 경주 포석정지, 천연기념물 1호 달성 측백나무 숲….’ 이렇습니다.

현재는 남대문이 국보1호, 동대문이 보물1호인데 이때까지 국보지정은 없어 보물 1,2호였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조선에 국보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리고 그 번호는 문화재 지정 때 발표한 표만 보면 등급별 번호가 아닌 ‘지정번호’, 즉 지정되는 순으로 ‘편의상’ 붙인 흔적이 보입니다.


보물 1·2호인 남대문·동대문이고, 3호는 보신각종, 4호와 5호는 원각사 다층석탑과 원각사비, 6호와 7호는 중초사 당간지주와 중초사 삼층석탑, 8호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이지만, 9호와 10·11호는 개성 첨성대와 개성 남대문, 개성 연복사종입니다 

남대문과 동대문, 진흥왕순수비를 빼면 같은 장소에 있는 문화재끼리 묶어 놓은것이죠.

고적의 번호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5~9호까지는 평남 용강 지역의 안성리 쌍영총(5호)·안성리 대총(6호)·매산리 수렵총(7호)·신덕리 성총(8호)·신덕리 감신총(9호)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불편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 편의상 붙일 수도…라고 생각 할수 있으니……


일제는 을사늑약의 결과로 통감부가 개설되자 서울 거주 일본인들의 모임인 일본거류민회는 대대적인 ‘도시개조’를 계획했는데 이 과정에서 돈의문敦義門(서대문), 소의문(서소문), 혜화문(동소문)이 철거되고 돈의문은 아직도 복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숙정문肅靖門(북대문)이야 도시계획과 무관한 위치라 방치된것이라 생각해도 남대문과 동대문이 살아 남았고 후에 보물 1,2호로 지정될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조선의 산성이나 사찰, 가람 등에는 지난날 배일 운동의 편액이나 기사, 조선인들이 그 항일 및 배일운동의 흔적을 조석으로 접하면 역사적으로 조선인 동화를 부정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때마침 용산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숭례문은 ‘교통의 장애물’로 취급되엇습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당시 조선군 사령관은 “낡아빠진 남대문은 빨리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는 “포격으로 파괴하자”는 극단론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성신보 사장 겸 일본인 거류민 단장이던 나카이 기타로(中井喜太郞)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한양으로 입성한 문이 남대문이라는것입니다.

또한 동대문은 당시 가토 기요마사와 함께 선봉에 섰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이 입성한 문이라는것입니다.


그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정벌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남대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동대문을 통해 경성으로 쳐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남대문이 이 남대문이다.-1927 취미의 조선여행(趣味の朝鮮の旅)

하세가와를 비롯한 남대문 파괴론자들의 뜻을 철회시킵니다.

그리고 보물 1,2호가 됩니다

문화재적, 미술사적 가치 때문이 아니고 임진왜란 당시 ‘일본 승전의 관문’이었기에 ‘몸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적1호에도 의문이 갑니다.

우리는 공교육 역사에서 <삼국사기> 등 정사의 기록으로만 보면 경주 포석정은 ‘굴욕의 현장’, ‘망국의 상징’이죠.

(이 내용은 다음에 게릴라 게시에 왜곡된 부분이라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 점령의 상징인 남대문과 동대문,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술판을 벌인 하지만 일제는 포석정을 각각 보물과 사적의 머리에 둔것이죠.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는 해방 후에도 아무런 비판없이 답습되었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지정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지정합니다.

이때 보물 1·2호였던 남대문과 동대문은 국보 1호와 보물 1호가 됐고, 고적 1호였던 포석정은 사적 1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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