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Coffee break

coffee break...청년 靑年

; OECD가 본 청년이 힘든 나라의 늘어지는 청년의 나이를 생각하며

by Architect Y

매년 12월31일 자정(밤 12시)즈음에 거리엔 스물을 앞둔 많은 이들이 공식적인 성인으로 주류와 담배를 피우고 마시기 위해 거리를 서성이고 편의점에는 1월1일 0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북적거립니다.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 입니다.

청년靑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새해 결심을 하는 우리의 전통이 언제 처음 정착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렵지만 새해인지라 어쩌면 그 느낌?, 뉘앙스(nuance)가 청년과 닿아 있어서인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청년 분류가 다릅니다.

20~3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 사람들과 중학생~29살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 사람들과 30~4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 사람들등 다양합니다.

청년실업 통계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기준인 대한민국 통계청은 15~2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대한민국 청소년법은 9~24세 남녀 모두로 대상을 정한다하고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안들에서도 청년은 39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19~29살)과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수당(18~34살), 성남시의 청년배당(24살) 지급 연령 기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청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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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연령 기준이 이렇게 제각각인 이유는 뭘까요?

아동(0~18살·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9~24살·청소년기본법), 노인(65살 이상·각종 노인복지 제도) 등과 달리, 청년의 연령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었는데 청년층의 삶이 고달파지면서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이전보다 커졌고, 그에 따른 대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역사가 그 배경이되었습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청년은 생애주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로 늦어도 20대에서 고용 사정이 악화하면서, 첫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데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며 청년 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하면서 정책 수혜자가 될 청년의 연령 기준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나왔고, 통계청이 내는 청년실업 통계상 기준에 따라 이 법에서 청년 나이가 15~29살로 정해졌습니다.

OECD는 청년실업 통계를 비교할 때 15~24살을 청년으로 보지만, 한국은 15~29살로 정하게 된것입니다.

30대에도 여전히 첫 직장을 찾는 구직자가 많아진 사정을 배려 2014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등 일부 정책에서 청년의 나이를 34살로 늘렸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도 청년 나이를 바꾸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을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41.2살이었습니다.

(2015년기준 일본은 46.5살, 미국 37.8살, 중국36.8살, 인도는 27.3살)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청년의 연령 기준은 인심이 후한 편으로 전라남도의 곡성군과 장흥군은 올해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청년 나이를 49살까지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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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유럽판 청년수당인 Youth Guarantee(청년보장정책)를 지급하는 연령 기준은 대체로 25살까지가 많은 편이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한 포르투갈 등 몇 나라는 30살까지 줍니다. 15~24살로 청년 나이를 잡고 있는 OECD도 청년 NEET족(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경우) 통계를 낼 때는 29살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경 大雅대아편에는 조상이 자손을 도와 편안하게 하는 것, 혹은 그 계책이라는 燕翼연익에, 선대 국왕이 자손에게 내리는 교훈이라는 뜻의 貽謨이모를 더해 燕翼貽謨 연익이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필요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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