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광복에서 분단까지 05 남북별도정부구성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부라 칭한는 사람이 했던 일들...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사실상 백지로 돌아가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인 1946년 6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가능성을 시사한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있었다.
1945년 10월 남원에서 발생한 건준의 국군준비대와 경찰과의 충돌사건을 빌미로 미 군정은 국군준비대를 강압적으로 해체시키고 그 간부들을 체포하여 중형에 처하는 한편 국방경비대 창설 작업에 착수하였다.
일련의 미 군정의 분단 관리가 진행되며 대구 10월 항쟁을 중심으로 1947년 11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안대로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켜 1948년 2월 '2.7 구국투쟁'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선출된 대표로써 통일정부를 구성 한다
이는 제주 4.3 민중항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선 민중들의 민족분열과 미국의 남한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음모를 분쇄하려는 목숨을 내건 처절한 항거 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월 단독선거가 미국과 그 하수인인 이승만과 친일 반역자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3월 30일 부터 폭력을 앞세운 강압적인 선거등록이 실시되어 4월 13일에 완료되고 당시 한 여론조사기관이 충무로와 종로에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1%(총 응답자 1,262명 중 등록했다고 응답한 934명 중 850명)가 선거등록을 '강요당하였다'는 대답이었다.
5.10 단독선거를 관리 감독하겠다고 조직된 20명 남짓되는 유엔 조선임시위원단은 남한 전체의 2%에 해당하는 투표소를 대충 살피며 지나갔다.
이것이 위원단이 행한 감시활동의 전부였다.
그나마도 미 군사요원들의 엄격한 통제하에 제한된 범위에서 겨우 이루어진 요식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임시위원단은 뻔뻔스런 거짓투성이의 허위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조선의 모든지역이 위원단의 영향하에 있었다.
1948 년 5월 10일 선거의 결과는
위원단의 활동을 허용하고 거주 인구가 전 조선의 3분의 2를 구성하는 지역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이다
5.10 단독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제헌의원은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 54석,
한국민주당 29석,
대동청년단 12석,
민족청년단 6석,
대한노동연맹 2석,
군소정당 10석,
무소속 85석등이었다.
극히 일부의 무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승만과 친일반역자들인 한민당 일파로 구성된 추한 몰골의 제헌국회였다.
5월 31일 구성된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뒤 헌법기초작업에 들어가 7월 17일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끝에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매국적 5.10 단독선거에 의한 남한만의 단독정부 대한민국이 탄생.
이승만 정권이 정부수립 후 제일 먼저 한일이
1948년 8월 24일 남한땅에서 미국의 계속적인 군사지배권을 보장하는 과도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것이었고,
9월 1일에는 한국민중에대한 미국의 착취를 제도화해 주는 한미 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협정의 체결로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미국인과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까지 남한에서 누려온 온갖 특권들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이 협정으로 미국은 미 군정의 과도한 통치비용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부채를 대한민국 정부에 떠넘길 수 있게 되었으며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위한 토지공여 및 시설유지 비용을 전부 한국정부에 부담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48 년 12월 1일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민중압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에 유래없는 악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외에도 민중의 항거에 대하여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하여 압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엄법을 제정하고 즉각 발동시켰으며, 이밖에도 병역법, 징발법, 신문지법, 우편물취체법 등을 제정하여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악법들을 고스란이 이름만 조금 바꾼 채로 그대로 적용하여 시행했다.
남한에서 미국과 이승만 일파에의해 단독정부 수립을위한 음모가 활발히 추진되고있던 시기, 북한 또한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기위한 별도의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1948년 2월 6일에는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에 의해 기초된 헌법초안이 북조선 인민위원회에 제출되어졌고,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 창설이 선포되었다.
6월 29일에는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로 지칭되는 제2차 남북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의 독자적 정부를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 추진되었다.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9월 8일 최고인민위원회는 헌법을 채택하고 상임위원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1948년 9월 9일 수도를 서울로하고 그 본부를 평양에 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것이다.